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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2년 상반기('22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3.2.17.(금) ○ 통보서 발송 일자: 2023.2.27.(월) ※ 통보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발송됩니다.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수가관련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