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야국화 2023. 2. 27. 10:24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5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보완함(안 제8조)

바.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하여 결과 조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사.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시행일 : 발령한 날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3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22조의2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 2019.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224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63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8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국민건강보험법47조의4, 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연계성형평성 등의 영역 에서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말한다. 위 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효과성: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효율성: 사용한 자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

. 환자안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

. 환자중심성: 환자의 관점에서 필요, 가치에 부응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것

. 연계성: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사 및 의료서비스 유형을 상호 조정연계하는 것

. 형평성: ,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질적으로 공평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

2조제2호 중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 요양급여 항목 중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상병별·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그 제공 환경, 제공 과정, 결과 등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으로 한다.

2조제3호 중 평가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로 한다.

2조제6호를 삭제한다.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평가계획의 수립)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2조의2 3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대하여 각 평가대상별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보험급여시책 등과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의 조정·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심사평가원은 다음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 제66조에 따라 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4조에 따른 평가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정,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2.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이하 "가감지급"이라 한다) 금액의 범위, 평가등급별·평가점수별 가산 또는 감액률,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평가결과 조정,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지표 등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5. 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와 관련된 사항

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및 중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평가기준)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표준화 및 계량화의 가능성

2.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지표

3. 최신 의·약학적 전문지식

4. 비용효과 등 경제성 지표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 심사평가원은 제6조제1항 및 제2, 7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지속여부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8조제2항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자기매체, 모바일 웹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한다.

8조제3항 중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을 삭제하고, “평가등급을평가결과를로 한다.

8조제4항을 삭제한다.

9조제2항 중 평가시에는평가는으로 하고, “평가등급수평가점수와 이에 따른 평가등급의 유형 및 범위로 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평가자료의 확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등이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평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결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공단은 이미 지급한 가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금액을 징수한다.

1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공단으로 한다.

10조제2항 중 공단요양기관 및 공단으로 한다.

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평가원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11조제1항 중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11조제1항제1호 중 평가등급중평가등급 중으로 한다.

11조제1항제2호 중 평가등급중에서평가등급 중에서로 한다.

11조제2항 중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동일 평가대상항목에서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상위등급을 유지한 경우로 한다.

13조 중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가감지급 대상(2호의 경우에는 감산대상으로만 한정)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13조제1호 중 휴업, 폐업, 종별변경휴업, 폐업으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진료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다.

13조제2호를 평가대상기간 중 요양기관을 신규 개설한 경우로 한다.

14조 제목 평가계획 등의 사전공개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로 하고, 1항 중 4조제24조제3으로 한다.

15조제2항 중 의사·약사 등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패널을 구성·운영하여 할 수 있다·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으로 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감산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63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8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4, 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
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
2(정의) (생 략) 2(정의) (현행과 같음)
1.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1조에 따라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말한다. 1. ----------------------------------------------
--
에게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연계성형평성 등의 영역에서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
<신 설> 위 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효과성: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효율성: 사용한 자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
. 환자안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
. 환자중심성: 환자의 관점에서 필요, 가치에 부응하는의료를 제공하는 것
. 연계성: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사 및 의료서비스 유형을 상호 조정연계하는 것
. 형평성: ,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질적으로 공평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
2. "요양급여의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 요양급여 항목 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2.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상병별·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그 제공 환경, 제공 과정, 결과 등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
3. "평가기준"이란 심사평가원이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평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3.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평가연도"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삭 제>
4(평가계획의 수립)
심사평가원은 15조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4(평가계획의 수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2조의2 3항에 따라 제15조의 ---------------------------------------------------------------------.
<신 설> 규칙 제22조의2 3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그 세부시행계획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평가대상별로 구체적인 ----------------------. 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 및 제2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승인요청 또는 보고한 평가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이 보험급여시책 등과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의 조정·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 ---------------3-----------------------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
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5(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생 략)
5(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현행과 같음)
1. 평가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정,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1. 4조에 따른 평가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2.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이하 "가감지급"이라 한다) 금액의 범위, 평가등급별·평가점수별 가산 또는 감액률,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등급조정,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조정,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방법등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8조제1항제2----------------------------------------
<신 설> 4.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지표 등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5. 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와 관련된 사항
심사평가원은 평가기준개발 등 평가과정에서 의·약학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전문기관 또는 학계등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6(평가대상의 선정)
~ (생 략)
6(평가대상의 선정)
~ (현행과 같음)
심사평가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에 요양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요양급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삭 제>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및 중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7(평가기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7(평가기준)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존의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지표
3.~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지표
3.~4. (현행과 같음)
<신 설> 7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 심사평가원은 제6조제1항 및 제2, 7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지속여부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8(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등)
(생 략)
8(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등)
(현행과 같음)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자기매체, 모바일 웹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평가에 ---------------------------------------------- 평가결과를 -----------.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9(평가의 방법)
(생 략)
9(평가의 방법)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평가대상의 특성이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수를 정할 수 있다. ----------평가는------------------------------------- 평가점수와 이에 따른 평가등급의 유형 및 범위----------------.
<신 설> 9조의2(평가자료의 확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등이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평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결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공단은 이미 지급한 가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금액을 징수한다.
10(평가결과의 적용등)
심사평가원은 이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중요사항은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10(평가결과의 적용 등)
----------------------------------------------------------------------------------------공단--------------------------------------------.
심사평가원은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통보하는 평가결과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감지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 및 공단에 -----------------------------------------------------------.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심사평가원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11(가감지급금액 범위등)
평가결과의 적용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산 또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1(가감지급금액 범위 등)
-------------------------------------------------------------------- 평가대상기간-------------------------------, ---------------------------------------------------------.
1. 가산 및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중 중간등급 또는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한다. 1. ------------------------------ 평가등급 중 --------------------------------------------------------------------------------------------------------.
2. 가산 또는 감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중에서 적정한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또는 감액률을 정한다. 2.----------------------------평가등급 중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평가등급 또는 평가점수가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동일 평가대상항목에서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상위등급을 유지한 경우----------------------.
(생 략) (현행과 같음)
13(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3(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가감지급 대상(2호의 경우에는 감산대상으로만 한정)에서 제외한다.
1. 휴업, 폐업, 종별변경,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그 밖의 사유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1. 휴업, 폐업,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진료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2. 처음 개설한 요양기관으로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2. 평가대상기간 중 요양기관을 신규 개설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4(평가계획 등의 사전공개)
심사평가원은 4조제2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은 평가실시 2월 이전에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4(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
------------ 4조제3------------------------------------------------------------------------------------------------.
(생 략) (현행과 같음)
15(의견수렴)
(생 략)
15(의견수렴)
(현행과 같음)
평가기준 및 방법의 결정, 평가자료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의사·약사 등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패널을 구성·운영하여 할 수 있다. --------------------------------------------------------------------------- ·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8(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5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4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감산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