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5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시사 2023.02.07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3-02-02/ 발령번호 : 202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3.2.2.

신의료기술 2023.02.07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 자료제출안내 2023.1.16 자원관리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1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23.2.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 2023. 2.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책임자 과장 정재욱 (044-202-2770) 담당자 사무관 이용수 (044-202-277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현지조사 2023.02.06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2.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용수가 ○ “원스톱 진료기..

코로나19 관련 2023.02.03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등 4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관련 신의료기술중 혁신의료기술 관련 전문 2023.2.2

[별표 3] 혁신의료기술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 Gastric Cancer Prognostic Molecular Test [Real-time RT PCR] 나. 사용목적 ○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 제공 다. 사용대상 ○ 2 ~ 3기 진행성 위암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포매(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FFPE)된 조직 검체에서 9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RT-qPCR로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를 분석함 마. 사용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사용기..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하고,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 에 추가함 ------------------------------..

신의료기술 2023.02.0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8항목)23.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8항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24(2023.01.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8항목) 1) ‘내시경적 경안와 접근법(endoscopic transorbitial approach)을 이용한 뇌종양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2)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 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시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5) Eculizumab주사세(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6) 면역관용요법(Imm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