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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수가관련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