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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2023.2.15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 2023.2.15 1.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매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이후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방식 을 적용('19~)하여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정부주도 사업물량 일괄 구매 확보 → 의료기관 자체 구매 접종(NIP) → 접종량만큼 정부가 일정주기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해 주는 방식 3. 질병관리청은 동 공급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 및 의료계 등과 적극적인 협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사업변경 제반사항을 보완·완료('21~'22)한 바 있습니다. * 유사(수급부족) 시 정부주도 조절불..

병원행정 2023.02.15

[자동차보험]J3-13(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불능 안내입니다./자보기준관리부/2023-02-15

[자동차보험]J3-13(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불능 안내입니다. /자보기준관리부/2023-02-15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됨에 따라 심사 지급불능코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코드 및 내역 코드 : 코드 세부명칭 ------------------------------- J3-12 : 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 점검 기준 - 점검 대상: 보험자종별 '자동차보험'인 경우 - 점검 조건: 의료기관기호가 8자리가 아니거나, 의뢰일자가 날짜형식이 아닌 경우 ○ 적용일: 20..

자동차보험 2023.02.15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22.8.1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2022-182호 2022.8.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기본-첫걸음 2023.02.14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

코로나19 관련 2023.02.13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02-10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평가가치향상부/2023-02-10 2023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 평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평가대상) ’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기관 중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평가지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 ○ (평가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점검을 통해 청구상병(주진단, 부진단 등)의 POA 구분 코드 일치여부 점검 ※세부 평가방안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 ☞ 관련문의 평가운영실 평가가치향상부 ☎ 033-739-3551, 3552, 3550 ’23년‘POA 청구 정확도’평가 관련 안내 □ 평가 목적  국민에..

공상코드 정정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단가 추가 적용)23.2.9

★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상코드의 정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상코드를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정정합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2.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정정내역 반영일자 : 2023.1.1.부터 적용 ◎ 주요내용 ■ 공상코드 정정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단가 추가 적용) ○ 족부외피 교환(고기능형) (20491) ○ 음압식 밸브 교환(넓적다리) (20511) ○ 음압식 밸브 교환(종아리) (20512)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20473)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20474)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20475)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20476) ○ 벨크로..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9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9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김 수 연 033-739-1369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부광약품(주)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 노보노 디스크제약(주)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 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 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3-02-09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3-02-09 담당자 : 전진도/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대상 항목 시행시기 1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상반기 2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3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4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5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하반기 6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7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8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

현지조사 2023.02.09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현행화('23년 2월 기준)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원활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성 평가항목별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안내 ☎ 033-739-XXXX(내선번호) 평가항목 내선번호 담당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5562 평가정보부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3567~3568 평가보상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81~3590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 3576~3578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3570~3573 치과 근관치료 4507 평가관리부 질 향상(QI) 지원 4508~4510, 4519 입원일수 4513 고혈압·당뇨병 4515, 4518, 4520 평가 프로세스 개선 4517, 4506 의..

수가 가산제도

야간·공휴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분야별 야간ㆍ공휴 가산 다운로드 야간ㆍ공휴 가산 변경이력 다운로드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

기본-첫걸음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