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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이란?

췌장암이란? 정의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소화기관으로서 약 15 cm의 가늘고 긴 형태를 가집니다. 췌장은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여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당조절을 담당. 췌장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어 소화 효소들은 십이지장으로 배출하여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두부(머리), 체부(몸통), 미부(꼬리)로 나뉘어 지며 두부는 십이지장에 가까이 위치하며 미부는 비장에 가까이 위치합니다.췌장은 위와 대장뒤에 위치합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을 말하는데, 이중 90% 이상은 예후가 매우 불량한 췌관선암이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예후가 비교적 좋은 신경내분비종양 등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췌관선암을..

의학상식 2023.02.02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3.2.1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장 준 호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한국 노바티스(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

항암치료 2023.02.02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1.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2.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3.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4.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5.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6.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➁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➂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➃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7.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➁ 지역수가 도입 ➂ 야간..

보건복지부 2023.02.02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2019-422호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2019-422호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 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의료수가개발부2023-01-31

'의치과_급여_전체'시트와 '한방_급여_전체'시트의 의료급여 식대 오류 금액을 수정완료하였습니다. _ ★23.1.31. 5:45.PM수정완료 / 엑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어 수가파일을 재업로드 합니다. 오류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3.1.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480호('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

수가관련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