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야국화 2023. 1. 30. 11:38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 2022.12.2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
1.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급여대상: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
. 인정횟수: 1/, 4주간
. 인정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