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
1.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급여대상: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 나. 인정횟수: 1회/주, 4주간 다. 인정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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