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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야국화 2023. 1. 30. 11:50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 2023.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62 SARS-CoV-2 항원

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663
D663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80.06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6631 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10.06점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