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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야국화 2023. 1. 30. 11:35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 2023.1.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냉동제거술용란 다음에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250287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80% 2023-02-01 5   2023-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