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개요
개 념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
목 적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및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9조(과태료)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8조(업무정지), 제29조(과징금)
-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 행정조사기본법
조사내용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등
- 관계 규정 준수여부
현지조사 업무절차
현지조사 방법
서면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
을 조사하는 방식
* 서면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방법 등 서면조사 매뉴얼 적용
현장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현지조사 유형
정기조사
-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 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 · 통상적 현지조사
- (지표점검기관)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
- 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적정성평가와 연계
- 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 의료자원(인력 · 시설 · 장비) 신고 - · 변경 정보 및 현지조사 결과 인지된 부당청구 유형 등을 분석 ·
- 개발한 여러 항목(Rule)을 통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 을 감지하는 시스템
- (외부의뢰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
-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급여사후관리,
-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의
-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되어 보험급여내역전반에 대해 행정
-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기획조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기획조사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사전 예고
긴급조사
거짓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이행실태 조사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당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 또는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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