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20241010

야국화 2024. 10. 11. 11:24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4-10-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104(2024.10.8.) “2024년 제6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033-739-5902, 5948, 5914, 5936, 5937,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1

2. 자율점검결과서 1

3. 자진신고서 1

4. 자진신고 세부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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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안내문]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자율점검

착오
청구
유형
• 구강, 비강내 흡인 후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청구
• 미실시한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청구
착오
청구
사례
• 실제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분류번호/코드/분류/2024년 단가(의원/병원)
자-2-1라 
M0137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
Suction Drainage or Tracheostomy
Suction Etc.                         13,650 /11,840
M0136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상급종합병원 입원 - /11,840
M0135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상급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 /11,840
요양
급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3-56호)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
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흡입배액처치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
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
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
-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관련-
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요양(의료)급여
비용부당청구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성실히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포 2024.8.20., 시행 2024.8.21)」 및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 시행 2022.12.30.)」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번「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②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 귀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 )년 ( )월부터 ( )년 ( )월 진료분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관련 안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36개월) 이외 기간이나,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장금)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1) 자율점검 방법
 - [자율점검사항]
①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청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②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 여부 및 횟수 점검
- [대상기간]
① 6개월: 기관별 반기별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
② 36개월: 착오청구 확인 시 2021.7.~2024.6.(36개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
- [제출기한]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 자율점검결과서
·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최주현 팀장 (☎ 033-739-5902), 이창원 과장 (☎ 033-739-5948)
안미선 과장 (☎ 033-739-5914), 윤현미 과장 (☎ 033-739-5936)
엄지혜 대리 (☎ 033-739-5937), 송도원 대리 (☎ 033-739-5924)


2) 자율점검 운영 절차
대상기관 선정 및 안내-> 자율점검/결과제출->접수처리
->정산(환수예정통보)->공단환수

*착오청구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