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

야국화 2024. 9. 25. 18:13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866(2024.9.25.) “2024년 제5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

    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4, 5932, 5921, 5917, 5923, 591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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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안내문】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착오
청구
유형
•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 필름 재료대의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청구
착오
청구
사례
•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 Full PACS 사용하였으나 방사선필름 청구
• 필름 재료대를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착오 청구
  - 족관절 양측을 동일 필름면(1매)에 촬영하고 필름 2매로 청구
관련
법령 및
요양
급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보존)> ① 요양
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 청구에 관한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법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
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8.29.>
4. 치료재료: 구입금액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 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
한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 이라 한다)에 원본
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
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서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6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① 요양기관
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
비용심사청구서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② 요양기관
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⑤ 요양
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
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을 명세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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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pdf
0.22MB
2. 자율점검결과서.hwp
0.02MB
4. 자진신고 세부내역.hwp
0.03MB
3. 자진신고서.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