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2-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923호(2024.02.23.)“2024년 제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국소
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48, 5937, 5936, 5928,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4. 자진신고 세부내역.hwp
0.05MB
3. 자진신고서.hwp
0.05MB
2. 자율점검결과서.hwp
0.03MB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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