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코로나19 관련 2023.06.07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9-1판/23060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1판 (2023. 6. 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ㅇ 신청구비서류: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서식: 격리 통보‧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 ㅇ 부록: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 관련 내용 반영 등 목차별 주요 ..

코로나19 관련 2023.06.02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2023.6.1. ~ ) 기 존 변 경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참조 붙임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코로나19 관련 2023.06.0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4(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3.6.1. 진료분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대상환자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산정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코로나19 관련 2023.06.02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23.6.1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밀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3.6.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 본부-6730호,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594호, 2023.5.30.) - 다 음 - [1] 변경..

코로나19 관련 2023.06.01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844(2023.5.30.)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23.6.1.)으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격리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 (전원·전실 권고대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격리 권고에 따라 일반병상 등으로 전실·전원권고 대상을 7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권고대상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예정자 병상 구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예정자 ○ 준중증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코로나19 관련 2023.05.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변경 사항 안내(6월 1일)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 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 정신병원 감..

코로나19 관련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