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