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3-160호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야국화 2023. 9. 11. 14:35
[1.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1-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
(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는 제외
1-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한시적 적용한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 20%)’23.8.31.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1-2[표]

검사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
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법정
본인
부담률
×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응급환자 법정
본인
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
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검사비용 2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1-3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1-4 코로나19
확진검사의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지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
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
입니다
.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합니다
.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
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 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 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 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④ : 1단계(그룹검사), ⑤∼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
검사
)로 진행

 
1-5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
가능한 검사
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지침에 따름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용 20%)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

1-5[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
병동에 한함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6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
합니다
.
(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1]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코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한시적으로 적용
한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표1]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D658305% ×
ㆍ응급환자 D658305%
ㆍ응급분만환자 D658305%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D658397% D658897%
D658997%
ㆍ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ㆍ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표2]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1-7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 시기

산정횟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 시기 및 산정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1-7표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진단 시 1
추적관찰 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시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 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 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1 입원ㆍ전실 예정일 3일전 ~
입원ㆍ전실 당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1-8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시행 가능하며, 검사목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진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
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
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1-9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적관찰 목적
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로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
따른 확진환자,

- 동 지침의 . 확진환자 관리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
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1-10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
19
확진환자에게
실시 시 검사
비용의 급여
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합니다.
1-11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응급환자에게
실시 시
,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1-12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실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
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
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
어지는 분만 포함
1-13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를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
19 확진검사
(단독) 혹은 응급용 선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하지 않습니다
.
1-14 입원(전실)환자
선별목적으로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 취합)가 실시
가능한 의료
기관의 범위는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
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➂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5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5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


➆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1-15 입원(전실)
하는 환자의
범위는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에 입원ㆍ전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
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1-16 입원(전실)
환자 중
혈액암 병동
, 장기이식
병동
입원
(전실) 환자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다수의 면역저하자가 모여있는
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 원칙적으로 혈액암 병동과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하는 환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입니다.


다만, 혈액암 병동 또는 장기이식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혈액암 병실 또는 장기이식 병실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는 경우 해당
병실로 입원
(전실)하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
부담
,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1-17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범위
?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
을 이용하는 환자의 범위는
다음의
수가를 산정하면서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 -702 혈액투석 [1회당]
- -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
- -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 -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1-18 입원(전실)
예정은 어떤
경우인지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기록지에서 입원
(전실)계획이 확인
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전실) 결정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1-19 입원 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
한지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3.1.16. 입원예정인 경우
’23.1.13., ’23.1.14., ’23.1.15.,
’23.1.16.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1-20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한지
?

(입원환자
선별목적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
(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
를 인정합니다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 예정자
이면서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
(검사의뢰서 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예시)
A 종합병원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B 요양병원으로 전원 예정인
경우
B 요양병원에서 발부한
검사의뢰서확인 후, A 종합병원에서
선별목적
PCR 검사 급여 적용
(검사비용 20% 적용)

C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가
D 병원 일반병동으로
전원 예정인
경우, 선별목적 PCR
검사 급여 미적용 (전액본인부담)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1-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58조제11
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1-2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 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1-23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입소 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합니다
.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 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1-24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
하는지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1-25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
를 어떻게 확인
하는지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입소 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청구 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1-26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 검체를 재채취
하여 재검사를 진행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
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5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
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
하며
,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먹는
치료제 대상군
*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
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
안내
지침에 따름
1-27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에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면서, 환자 본인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
로 실시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예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검사를 원하는
경우 등
1-28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


*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 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
의 기타 검체
(체액 등)는 불인정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
, 상기도 검체*(비인두
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만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
1-29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 코로나19관련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적용
*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상병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를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 그 외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기재합니다.
1-30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 실시 시 입원
ㆍ외래
,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입원환자 선별목적)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ㆍ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 (예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1-31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는지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
세부 기준은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 검사의 급여기준
따릅니다.
1-32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
실시 시 청구방법은?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
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
를 각각 기재합니다
.
1-33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
되는지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
절개분만 포함
)
에게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
합니다
.

- 다만, 질병관리청의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
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074, 2020.3.3.)
1-34 본인부담률이 20%
인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
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1-35 특정
내역

기재
방법
?
[공통사항]
모든 특정내역 기재 시,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예시)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타병원입원기재
[응급환자]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
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
[응급분만환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고위험 입원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 시 기재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 기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 시 기재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작성방법>
[표]
- 대상자 유형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표]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3 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