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
연번 | 질의 | 답변 |
1-1 |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는 제외 |
1-2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 은? |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 한시적 적용한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 20%)는 ’23.8.31.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
1-2[표]
검사종류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 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법정 본인 부담률 |
× |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 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응급환자 | 법정 본인 부담률 |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 부담률 |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검사비용 20%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검사비용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검사비용 20% |
1-3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1-4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지? |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 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 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 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 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 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 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 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④ : 1단계(그룹검사), ⑤∼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 검사)로 진행 |
1-5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 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지침에 따름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의 건강보험 적용(검사비용 20%)는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 |
1-5[표]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 × |
응급환자 | ○ | × |
응급분만환자 | ○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 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 |
1-6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 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코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한시적으로 적용 한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가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
[표1]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D658305% | × |
ㆍ응급환자 | D658305% | |
ㆍ응급분만환자 | D658305% | |
ㆍ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D658397% | D658897% D658997% |
ㆍ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
ㆍ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표2]
구분 | 1단계 (그룹검사) |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 D658897%산정 | X |
양성자 그룹인 경우 | D658897%산정 | D658997%산정 |
1-7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 시기 및 산정횟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 시기 및 산정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1-7표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진단 시 1회 추적관찰 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시 |
|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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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 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 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1회 | 입원ㆍ전실 예정일 3일전 ~ 입원ㆍ전실 당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1-8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시행 가능하며, 검사목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진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 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1-9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추적관찰 목적 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로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 동 지침의 Ⅲ. 확진환자 관리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 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1-10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실시 시 검사 비용의 급여 여부는? |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1-11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응급환자에게 실시 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1-12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 의 범위는?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 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 어지는 분만 포함 |
1-13 |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를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혹은 응급용 선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하지 않습니다. |
1-14 | 입원(전실)환자 선별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취합)가 실시 가능한 의료 기관의 범위는? |
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➂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➃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➆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
1-15 | 입원(전실) 하는 환자의 범위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에 입원ㆍ전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 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1-16 | 입원(전실) 환자 중 혈액암 병동 , 장기이식 병동 입원 (전실) 환자 의 범위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다수의 면역저하자가 모여있는 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 원칙적으로 혈액암 병동과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혈액암 병동 또는 장기이식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혈액암 병실 또는 장기이식 병실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병실로 입원(전실)하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 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1-17 |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범위 는? |
❍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 을 이용하는 환자의 범위는 다음의 수가를 산정하면서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702 혈액투석 [1회당] - 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 -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 자-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
1-18 | 입원(전실) 예정은 어떤 경우인지?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기록지에서 입원(전실)계획이 확인 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전실) 결정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9 | 입원 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 한지? |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3.1.16. 입원예정인 경우 → ’23.1.13., ’23.1.14., ’23.1.15., ’23.1.16. 중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1-20 |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한지 ? (입원환자 선별목적) |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 를 인정합니다.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 예정자 이면서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 (검사의뢰서 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➀A 종합병원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B 요양병원으로 전원 예정인 경우 B 요양병원에서 발부한 ‘검사의뢰서’ 확인 후, A 종합병원에서 선별목적 PCR 검사 급여 적용 (검사비용 20% 적용) ➁C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가 D 병원 일반병동으로 전원 예정인 경우, 선별목적 PCR 검사 급여 미적용 (전액본인부담)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1-21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 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1-22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 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1-23 |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입소 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 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
1-24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 하는지? |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1-25 |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 를 어떻게 확인 하는지?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의 입소 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 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1-26 |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 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 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 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 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 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지침에 따름 |
1-27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에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는? |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환자 본인 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 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예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검사를 원하는 경우 등 |
1-28 |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지? |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Ⅵ.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 시 2회까지 산정 가능(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 의 기타 검체(체액 등)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비인두 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만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
1-29 | 상병기재 방법은? |
❍ 통계청의 「코로나19」관련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상병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기재합니다. |
1-30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 실시 시 입원 ㆍ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입원환자 선별목적)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ㆍ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 (예시) ➀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ㆍ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➁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1-31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는지?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
1-32 |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실시 시 청구방법은? |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 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 를 각각 기재합니다. |
1-33 |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 되는지?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제왕 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 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의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 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074호, 2020.3.3.) |
1-34 | 본인부담률이 20% 인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1-35 |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 시,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예시)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
[응급환자]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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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환자]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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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고위험 입원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 시 기재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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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 시 기재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 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작성방법> [표] - 대상자 유형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표] |
- 대상자 유형
코드 | 유형(의미) |
1 | 노인 |
2 | 장애인 |
3 | 정신 |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JX999 |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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