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4-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①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②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③(’23.8.31.부터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주요 변경 내용> [표] |
[표]
변경 전 | 변경 후 | ||
고시 적용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
-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 유지 | ||
- 응급실 내원환자 | 유지 |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유지 | |
-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
유지 | ||
행정해석 적용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환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4-2 |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지역은? |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별표1]) [표] |
[표]
구분 | 지역 |
경기도 | 연천군 |
2. 강원도 |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 영월군·정선군 |
3. 충청북도 |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4. 충청남도 |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5. 전라북도 |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6. 전라남도 |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
7. 경상북도 |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 예천군·영덕군·청도군 |
8. 경상남도 |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 합천군 |
4-3 |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실시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
❍ 예방접종 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임 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 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4-4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부담률 과 수가 코드는? |
❍ 본인부담금을 한시적 (’22.1.26.~’23.8.30.)으로 면제하였으나, ’23.8.31.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표] |
급여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D662097* (본인부담 면제) |
D662000* (선별급여 50%) |
· 응급실 내원환자 |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을 위해 외래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 | D662000* (선별급여 50%) |
4-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 의 ‘A항 03목’으로 청구합니다. ※ 기존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D662097*)는 ’23.8.31. 진료분부터 사용 중지 |
4-6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 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위탁 이 불필요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만을 위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음 |
4-7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 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4-8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시) ➀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➁무증상자의 입원 전 검사로 실시 하는 경우 |
4-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명세서 진료내역 의 “A항(100분의 50 본인부담) 03목” 에 해당 검사료를 기재하여 청구 합니다. |
4-1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 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 의 작성 방법 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 률 50%)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행위별명세서 “A항 03목”에 상해외인(MT001) “O”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4-1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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