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3-160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야국화 2023. 9. 11. 16:00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로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23.8.31.부터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
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주요 변경 내용>
[표]
[표]
변경 전
변경 후
고시
적용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유지
- 응급실 내원환자
유지
- 중환자실 입원환자 유지
-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위해 외래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유지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환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
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4-2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지역은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별표1])
[표]
[표]
구분 지역
경기도 연천군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
영월군·정선군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
예천군·영덕군·청도군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
합천군
4-3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실시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
예방접종 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임
확인합니다.


*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
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4-4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부담률
과 수가
코드는
?
본인부담금을 한시적
(’22.1.26.~’23.8.30.)으로
면제하였으나
,
’23.8.31.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표]
급여대상 변경 전 변경 후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D662097*
(본인부담
면제
)
D662000*
(선별급여
50%)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을 위해
외래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D662000*
(선별급여
50%)
4-5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청구
시 항
,
구분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 명세서 진료내역
‘A03으로 청구합니다.


기존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
(9)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
(D662097*) ’23.8.31.
진료분부터 사용 중지
4-6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
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위탁
이 불필요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만을 위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음
4-7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
이 가능한지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
합니다.
4-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합니다.

* (예시)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무증상자의 입원 전 검사로 실시
하는 경우
4-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명세서 진료내역
“A(100분의 50 본인부담) 03
해당 검사료를 기재하여 청구
합니다.
4-1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
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
의 작성 방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
50%)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행위별명세서 “A03
상해외인
(MT001) “O”기재하여
청구
합니다.
4-1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