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1. 관련근거
가. 보험약제과-712호(2020.2.26.)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나. 보험약제과-3560호(2023.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2. 검토배경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23.6.1)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
해제 검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0.2.24)
-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일부 환자의 처방 급여요건 완화하여 그간 시행
*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자/만성질환자/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이 해당
** (예시)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기존)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 → (완화) 기존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하에 계속 투여(1회 30일 이내) 급여 인정
3. 추진 내용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요건
완화 해제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의 기간 종료 추진
* (예시) 해제 시 치매 약제의 경우, 기존대로 6~12개월
간격 재평가 후 투여 여부 결정
ㅇ 다만, 급여기준 완화 해제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비대면 진료 가능
□ (향후계획) 취약계층의 진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
및 유관 기관 안내 후 '23.11.1일 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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