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야국화 2023. 12. 27. 08:33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2023.12.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 및 6266(2023.12.22.)
2.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 변경 및 적용기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가 연장 및 종료 안내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반영 
    -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치 점수화
    - 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15%)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수가 OH011(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상대가치점수 1,065.76 1,225.62
적용기간 '23.8.31.~'23.12.31. '24.1.1.~'24.3.31.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 ’23.12.22. >

□ 코로나19 수가연장

수가명 수가코드 적용기간 비고
기존 변경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20.1.4.~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24.4.1.
0
부터
종료
-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20.1.4.~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20.3.5.~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20.5.13.~’23.12.31.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AK310
AK400, AK410
’20.5.13.~’23.12.31.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AH3B0
AH4B0
’20.3.12.~’23.12.31. -
격리진료구역
격리관리료
AH001
AH002
’20.3.12.~’23.12.31.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6 .
응급실 1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병상)
’21.3.26.~’23.12.31.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21.12.1.~’23.12.31.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22.2.25.~’23.12.31. -
혈액투석
수가 인상
OH011 ’21.1.29.~’23.12.31. 수가 수준 등
변경사항
별도 안내

□ 코로나19 수가종료

수가명 수가코드 적용기간 비고
기존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일반병상 AH172
AH174
AH176
’23.4.1.~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24.1.1.
0시부터
종료
격리실 수가 인상
및 상시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시행
(‘24.1~)
상시병상 AH096
AH097
AH098
’23.4.1.~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격리실 입원료 :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26, 1634, 1636, 1639, 1642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1, 1522, 1528, 1527, 1525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6, 1530, 1559, 1552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