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2023.10.1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수정사항
질 의 | 답변 | 비고 | |
3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란에 기재하여 청구 |
대상 추가(AH059 → AH059,AH056, AH057) |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및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질병군 및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안)
○ 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 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 질 의 | 답 변 | 비고 |
1 |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보험급여과-4211, 2023.8.30) |
○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질병군 진료내역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단,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C/01’ 기재하여 행위별수가제로 청구 ※ 7개 질병군 전체 해당 ○ 다만,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코로나19 건강 보험 수가」는 적용 종료기간* 전 까지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내역 과 분리하여 청구가능 - (포괄수가제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행위별수가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해당 수가 및 적용기간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보험급여과-4211,2023.8.30.)’와 동일 |
기존 동일 |
신설 | |||
2 |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 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 19 관련 진료 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 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면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과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대상을 분리하여 청구 -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행위별수가제 ※ 단,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진료내역 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대상변경 (확진환자→ 국비지원대상 환자) |
3 |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란에 기재하여 청구 |
대상 추가 (AH059 → AH059, AH056, AH057) |
○ 신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 질 의 | 답 변 | 비고 |
1 | 신포괄 시범기관 입원 환자가 코로나19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 을 한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신포괄수가제 명세서로 청구함 |
기존 동일 |
2 | 신포괄 시범기관 에 입원한 환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국비 지원 대상) 청구방법은? |
○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는 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 하여 별도 추가청구함 ※ 단,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내역 이외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내역이 발생할 경우 신포괄수가 비대상 (행위별수가 적용) |
기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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