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야국화 2023. 10. 16. 14:03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2023.10.1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수정사항


 
질 의 답변 비고
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란에 기재하여 청구
대상 추가(AH059

→ AH059,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및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질병군 및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안)

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 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
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 코로나19 4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보험급여과-4211,
2023.8.30)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
으면
코로나
19 관련 진료내역과 질병군
진료
내역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C/01’ 기재하여
행위별수가제로 청구


※ 7개 질병군 전체 해당

다만,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코로
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 코로나19 건강
보험 수가는 적용 종료기간*
까지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내역
과 분리하
청구가능

- (포괄수가제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행위별수가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해당
수가 및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4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보험급여과-4211,2023.8.30.)’와 동일
기존
동일
신설
2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
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
19 관련 진료
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 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면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과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대상을 분리하여 청구

-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행위별수가제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19 관련 진료내역과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진료내역
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대상변경
(확진환자
국비지원대상
환자)
3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
대상 추가
(AH059
AH059,
AH056,
AH057)

신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신포괄 시범기관
입원 환자가
코로나
19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
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
을 한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신포괄수가제 명세서로 청구함


기존 동일
2 신포괄 시범기관
에 입원한 환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국비
지원 대상
)
청구방법은?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
하여 별도 추가청구함


,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내역 이외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
19 입원격리·치료비 내역이
발생할 경우 신포괄수가 비대상
(행위별수가 적용)


기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