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후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3-381호(2023.8.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10397(2023.9.6)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른 「양성자 신고」체계
시행에 따라 기존확진자 집계방식(전수 신고)을 종료하고, 행정처리
사항(추가 및 오신고등 처리 등 협조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전수 신고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 신고가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시스템을 약 한 달간
개방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시스템 재오픈 기간 내(기한엄수) 누락된 신고가
없도록 확진자 신고·보고 등 행정처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재오픈 기간: 2023.9.6(수) 16:00 ~ 10.5(목) 13:00
(*해당기간 이후 신고불가)
나. 협조사항: 기존 누락된 확진자 신고·보고
(8.30 검사 건 등 포함, 8.31일 이후 발생 확진자는 신고 대상 아님)
다. 향후계획: 확진자 최종 통계 확정 후 누리집 표출(10월 중순)
라. 문의사항: (신고관련) 종합상황실 안익현 주무관(043-71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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