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361(2023.1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1판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대응체계)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PCR 무료검사 대상
현행 | 개정 |
보건소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삭제>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 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 (항목 및 서식) 기타 내용 현행화 및 부록, 묻고 답하기 수정·삭제
※ 시행일: 2024.1.1.(월)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조표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8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24.1.1 (1) | 2023.12.28 |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0) | 2023.12.27 |
코로나19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0) | 2023.12.15 |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0) | 2023.10.16 |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0)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