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3-160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야국화 2023. 9. 11. 15:36

[2. 응급용 선별검사]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고시 제2023-160,

2023.9.2. 시행)에 따른 질의응답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2023.2.27.)에 있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연번 질의 답변
2-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 시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
수술
(시술 포함)
범위는?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2-2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에게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 다만, 질병관리청의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074, 2020.3.3.)
2-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응급분만
제왕절개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
내역
검사료(0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에는
전액본인부담 100/100 (U)’
란에 기재하여 청구


* 별도 산정내역은 상대가치점수표
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따라 포괄수가 이외 별도록 산정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각 해당 항목에 맞추어
기재
2-4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2018-135, ’18.7.1.시행)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
하는 등급
,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