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황희숙( ☎ 044-202-3098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05/ 발령번호 :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17조의12, [별표1] 제4장)
3. 시행일 : 2020.10.05.부터, 다만 회송료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7항 및 제8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2조 부터 제14조의2”를 “제2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조제기술료”를 “조제기본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가정간호 등 가정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를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12(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은 “3차의료급여기관”과 같고, “1단계 요양
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은 “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1차의료급여기관”과 같다.
제19조의2 제14호 중 “GI120”을 “GI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GI121”을 “GI21”로 한다.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본문을 제외한 표 중 일련번호 5란의 대상과 특정기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2) [회송료]와 (6) [만성질환관리료]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송료] 1. 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Ⅰ)란에 기재(응급의료관리료와 함께 산정하는 경우
금액을 합하여 기재한다)하되,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6) [만성질환관리료] 1. 진찰료 ⑥만성질환관리료란의 (1)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
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1) [명세서 분리작성] ③ 중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
이식환자)”를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로 하고, 같은 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5) [2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③ 및 ⑤ 중 “만성
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를 “만성
질환자(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2, [별표1] 제4장 회송료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생 략) 1. ~ 3. (생 략)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 (생 략) |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5.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 |
②----------------------------------------- ---------------------보호자(국민기초생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생 략) 1.~3. (생 략)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5.~6. (생 략) |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현행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6.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12(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신 설> |
제17조의12(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회송 |
제19조의2(서면서식) (생 략) 1∼13. (생 략) 1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120, 1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121, |
제19조의2(서면서식) (현행과 같음) 1∼13. (현행과 같음) 14. --------------------(GI20, -------------- ) 15. --------------------(GI21, --------------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1. 공통사항 |
1. 공통사항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7) [특정기호] (생 략) |
(7) [특정기호] (현행과 같음) |
(8)~(13) (생 략) |
(8)~(13) (현행과 같음) |
2. 행위별 수가 적용 건 |
2. 행위별 수가 적용 건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회송료]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계속 진료를 필요로 하여 당초 진료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하며, 명세서 1.진찰료 응급 및 회송료란의 (Ⅰ)란에 기재하고, 산정코드는 AE100(한방의 경우 16010)으로 한다. 회송료와 응급관리료를 함께 |
(2) [회송료] 1. 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
(3)∼(5) (생 략) |
(3)∼(5) (현행과 동일) |
(6) [만성질환관리료]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찰 |
(6) [만성질환관리료] 1. 진찰료 ⑥만성질환 |
(7)∼(27) (생 략) |
(7)∼(27) (현행과 동일)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
(1) [명세서 분리작성] ①~② (생 략) |
(1) [명세서 분리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또는 2종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 제외)에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장제17조에서 정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이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조제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나. 본인일부부담금 |
나. 본인일부부담금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5) [2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①~② (생 략) |
(5) [2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 2종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가 외래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장 제1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의 |
- -------------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⑤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 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경우 5%)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본인일부 |
-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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