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19호(2013. 7.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114호(2015. 8.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247호(2016.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15호(2016. 7.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46호(2017.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162호(2017. 9. 15.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53호(2018. 8.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290호(2019.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225호(2019. 10.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131호(2020. 7.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149호(2020. 7. 14.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②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6.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⑥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⑦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①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5조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① 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19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4 호, 2014. 1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66 호, 2015. 6.26 >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7 호, 2015. 12.31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5 호, 2016. 6.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46 호, 2016. 12.31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2 호, 2017.9.15 >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3 호, 2018.8.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동휠체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90호, 2018.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225호, 2019.10.22. >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1호, 2020.6.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 적합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49호, 2020.7.14. >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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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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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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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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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공)신청 □ 변경(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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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산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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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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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아 (진료 대상자에 영아를 추가할 경우 작성)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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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기관 (의료급여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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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신확인일 (임신 중 신청자만 작성)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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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만예정일/유산일/출산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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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태아구분 |
□ 단태아 □ 다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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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확 인 |
⑦ 주민등록지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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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초 전입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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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원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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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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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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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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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대상에 영아만 추가하여 변경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기제출한 첨부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 다태아가 서로 출산일이 다를 경우, 마지막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산일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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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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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원대상자(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 기재)를 적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진료 대상자를 영아로 변경(추가)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③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적습니다. ④~⑥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단태아ㆍ다태아 구분을 적습니다. ⑦~⑨ : 보장기관에서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최초 전입일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⑩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임산부)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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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임산부 |
② 지원 신청 |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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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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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v . |
①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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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급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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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v |
③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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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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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청구 ⑥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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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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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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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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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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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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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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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를 받은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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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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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명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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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청기 |
모델명 |
구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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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번호 |
착용 ☑ 우( ), 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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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적합관리 제공업소 |
명칭 |
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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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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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④방문기간 |
⑤적합관리 횟수 |
⑥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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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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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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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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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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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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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령 계좌 |
수급권자 등 계좌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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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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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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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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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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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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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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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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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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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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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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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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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업소 변경 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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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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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구입 후 1년이 지난때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차: 1년 경과~2년, 2차: 2년 경과~3년, 3차: 3년 경과~4년, 4차: 4년경과~5년 ⑤ : 방문기간(1년 단위) 중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⑥ : 1년 단위로 50,000원을 적습니다. ⑦ :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등 계좌: 급여를 받은 사람, 급여를 받은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청기 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⑧ : 급여를 받은 사람, 급여를 받은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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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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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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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를 받은사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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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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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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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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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합관리 제공 업소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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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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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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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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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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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청기 |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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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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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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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
|
구입일 |
|
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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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적합관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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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
적합관리 제공자 성명 |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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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급여를 받은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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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적합관리 업소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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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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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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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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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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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 적합관리 업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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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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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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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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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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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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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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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변경 후)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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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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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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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 쪽) |
작성방법 |
① :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③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④ : 일자별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5):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시, [ ] 에 “✔” 표시를 합니다 (6):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을 적습니다. (7):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8):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9): 변경된 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찍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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