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6/ 발령번호 : 2020-239호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제2항)
○ 시행일 : '20.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마약류 관리료”를 “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②----------------------------------------------------------
③~⑤ (생 략)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③~⑤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수가 외 별도 산정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관련, 2020.11.1.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수가에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 |
입원 중 외박 및 낮병동 입원시에도 |
외박, 낮병동(가-6,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
3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의 경우 |
정액수가 이외 별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
4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1일당 수가이므로, 퇴원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 |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0) | 2020.12.07 |
---|---|
의료급여 정액수가..2020.11 (0) | 2020.10.26 |
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10.8 (0) | 2020.10.16 |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0) | 2020.10.06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20.7.14 시행 (0)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