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20-275호 20.12.2시행 전문

야국화 2020. 12. 7. 10:56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07-158(2007. 04. 28.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3-117(2013. 07.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4-201(2015.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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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15-245(2016.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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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16-245(2017.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8-152(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8-160(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8-170(2018. 08. 2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8-263(2018. 12. 10.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8-291(2019.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19-320(2020.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2020-275(2020..12. 02. 시행)

 

1(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조제1항 제3·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2조제1항에 따른다.

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요양비기준고시별표1의 기준에 따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3(산소치료)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당하는 기관"요양비기준고시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4(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 한다)"요양비기준고시4조제1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요양비기준고시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4조의2(당뇨병 관리기기 등)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의료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별표 33에 따른다.

5(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가도뇨 소모성 재료"요양비기준고시5조제1항에 따른다.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별표4에 따른다.

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별표 4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요양비기준고시5조의22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요양비기준고시5조의23항에 따른다.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별표 43 및 별표 44에 따른다.

5조의3(양압기치료)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별표 45에 따른다.

6(처방전)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형 당뇨병: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서식의 처방전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3호서식의 처방전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1항제3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 이내의 기간

.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32. 1항제3호의2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33. 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4. 1항제5·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 ()처방: 2년 이내

5. 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 순응기간 후 처방: 3개월 이내

7(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58,2007.4.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7428일부터 시행한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10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11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7,2013.7.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일부개정) <2014-201,2014.11.1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45, 2015.12.31.>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45, 2016.12.30.>

이 고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52, 2018.8.1.>

이 고시는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70, 2018.8.22.>

이 고시는 20188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2018-263, 2018.12.10.>

이 고시는 2018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1, 2018.12.28.>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41, 2019.6.28.>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0, 2019.12.30.>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2020-140, 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22일부터 시행한다.

2(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제5호 나목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순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1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과 제3호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제3, 별표 2 1당뇨병 소모성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란의 나목, 별표 2 1당뇨병 관리기기(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 3 가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275호)요양비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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