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0.12.28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제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산정특례 종료 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로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토록 한 의료
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문 개정(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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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1호 서식, 별지 제20-2호 서식, 별지 제20-3호 서식 중 해당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의2에 따라 승인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1호
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제17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를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등록)”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제22조제1호 중 “행동장애(뇌전증포함)(F00~F99, G40~G41)”을 “행동장애(F00~F99)”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뇌전증(G40, G41)
별표 1 제2장 (4) [청구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장 (7) 본문을 제외한 <표 2>를 삭제한다.
②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의 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급여비용은 소재지별로 아래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청구한다.
지 역 |
청 구 처 |
서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부산, 제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
대구, 경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광주, 전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
경기남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
울산, 경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
경기북부,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
전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인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
별표 1 제4장제1호(7) [특정기호] 후단의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를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19) [장애인의료비] ①, 제5장나목(1) 단서, 같은 장 같은 목(4) ① 및 ② 중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
병원으로 한정한다.) 및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20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
(별표 1 제4장제1호(7)의 개정 규정 제외)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
을 주는 2도 이상의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및 눈, 각막 등 안구화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되고 그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술을 받은 사람
은 제17조의2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
특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중증화상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0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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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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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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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
*보장기관기재사항 |
접수일자 |
*보장기관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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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 |
① 보장기관명 |
② 세대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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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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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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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 SMS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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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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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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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과목 |
② 구분 [ ] 입원 [ ] 외래 |
③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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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병명 |
⑤ 상병코드 |
⑥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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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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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검사 [ ] X-ray [ ] CT [ ] Sono [ ] MRI [ ] 기타 ( ) [ ] 2. 도말/배양검사 [ ] 도말 [ ] 배양 [ ] 3. 조직학적 검사 [ ] 4. 임상적 소견 ( ) [ ] 5. 기타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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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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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 있음 ([ ] 1.영상검사 [ ] 2.도말/배양검사 [ ] 3.조직학적 검사 [ ]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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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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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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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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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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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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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급여법」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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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의사항 |
1.「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제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출 필수) |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①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②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③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④,⑤,⑥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⑦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⑧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
1. 제도 목적 :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 산정특례 등록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A15-A19,U84.3) 으로 확진된 결핵 환자 3. 결핵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0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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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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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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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
*보장기관기재사항 |
접수일자 |
*보장기관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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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 |
① 보장기관명 |
② 세대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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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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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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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 SMS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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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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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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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구분 [ ] 신규등록 [ ]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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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과목 |
③ 구분 [ ] 입원 [ ] 외래 |
④ 진단확진일(V306의 경우 최초수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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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병명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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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확진방법(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⑨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 ⑨-1. 수술개시일 ( ) ⑨-2. 수술명 및 수술코드 [ ]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 ]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 ]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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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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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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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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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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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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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급여법」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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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의사항 |
1.「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제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특정기호 V306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특정기호 V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상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⑨ :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⑨-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3]의 수술을 시행한 수술개시일을 작성합니다. ⑨-2 : 해당하는 수술명 및 수술코드에 "✔" 표시 합니다. |
의료급여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
1. 제도 목적 :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중증도 기준 및 체표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등의 부위의 수상 또는 안구화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단,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재등록 가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생 략) 1.~2. (생 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 4. (생 략) ② (생 략) |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의2에 따라 승인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⑥∼⑨ (생 략) ⑩ 제5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제외)가 제9항의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3. (생 략) <신 설>
⑪·⑫ (생 략)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⑥∼⑨ (현행과 같음) ⑩ ------------------------------------------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 1.∼3. (현행과 같음) 4.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본 ⑪·⑫ (현행과 같음) |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생 략)
1.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포함)(F00~F99, G40~G41) 2.~13. (생 략) <신 설> |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1. ------- 행동장애(F00∼F99) 2.~13. (현행과 같음) 14. 뇌전증(G40, G41)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 |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4) [청구처] ① (생 략) ②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급여비용은 지역권별로 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청구한다.
<표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청구처 |
(4) [청구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7) (생 략) <표 2> 의료급여비용 청구체계 |
(7) (현행과 같음) <표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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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공통사항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7) [특정기호] (전단 생략) 또한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 및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제17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결핵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제17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
(7) (전단 현행과 같음) ----------------------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1)~(18) (생 략) |
(1)~(18) (현행과 같음) |
(19) [장애인의료비] 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비용을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고,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이용한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생 략) |
(19) [장애인의료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
(20)~(27) (생 략) |
(20)~(27) (현행과 같음)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
나. 본인일부부담금 |
나. 본인일부부담금 |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전단 생략).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전단 현행과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식대, 치면열구전색술, 추나요법,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0분의10(중증질환자,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00분의 0,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3)에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 15세초과 18세이하 치면열구전색술금액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생 략) ② 장애인의료비 - (전단 생략). 다만,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생 략) |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 - ---------------------------------------------- -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의료비 - (전단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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