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90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 의료수가개발부/2023-07-31 수가반영내역(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홈페이지용, 전체판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3.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3.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8.1.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3514) (09) Methoxytyramin..

수가관련 2023.08.01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 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 시행일 : 2023.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_일체형 치료 재료 등재부 033-739 -1882 피부봉합용 액상..

수가관련 2023.07.31

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치과 골이식술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3.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

수가관련 2023.07.14

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8.1

2023-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수가관련 2023.07.13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30701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070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

수가관련 2023.06.30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7.1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

수가관련 2023.0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2023.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수가관련 2023.06.26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7.1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수가관련 2023.06.26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7.1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수가관련 2023.06.20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간이호흡기능검사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 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수가관련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