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다음에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 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 고 |
|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412-1 가 주 |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 -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80% | 2023- 07-01 |
5년 | 2023- 07-01 |
기 준 |
|
자412-1 나 주 |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 -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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