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7.1

야국화 2023. 6. 20. 08:42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1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다음에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9





412-1
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
-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80% 2023-
07-01
5
2023-
07-01

412-1
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
-
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