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23.11.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따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