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79

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11.1

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23.11.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따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

수가관련 2023.10.25

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1.1

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033-739-1511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033-739-1513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

수가관련 2023.10.20

2023-187호 고시관련 분류개선내용 20240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 관련 분류 개선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누-701 정밀면역검사 누-701 정밀면역검사 가. ∼ 나. 가. ∼ 나. 다. B형간염표면항원 다. B형간염표면항원 (1) 정성 (1) 정성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주: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2. 위양성이 의심되어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별도 산정한다. 검사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추가적으로‘중화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도록 재분류 신..

수가관련 2023.10.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고시2023-187호/24.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1. 일반현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 되나요?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나. 「건강보험..

수가관련 2023.10.11

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1/가산율등 변경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

수가관련 2023.10.11

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0.1

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수가관련 2023.09.14

2023-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0.1

2023-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각막 전부기질 천자술 포함 3항목)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2023.8.21.)를 다음과..

수가관련 2023.09.14

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23.9.1

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23.9.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

수가관련 2023.08.30

2023-15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9.1

2023-15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내시경 귀수술 포함 4항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 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033-739-1863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

수가관련 2023.08.2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 의료수가개발부/2023-07-31 수가반영내역(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홈페이지용, 전체판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3.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3.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8.1.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3514) (09) Methoxytyramin..

수가관련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