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야국화 2023. 6. 20. 08:37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간이호흡기능검사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

,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1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601 호흡기능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601
호흡기능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F6013

주 :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 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


F6001 .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Pulmonary Function Test without Flow-Volume Curve
111.44

F6002 . 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Pulmonary Function Test with Flow-Volume Curve
183.76

F6003 . 폐포기산소량 및 탄소가스량측정
Alveolar O2 and CO2 Level Measurement
159.44


. 잔기량 및 폐용적측정
Residual Volume and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1) 가스확산법
Gas Diffusion Method


F6004 () 질소가스 사용
N2 Gas
239.61

F6005 () 헬륨가스 사용
Helium Gas
239.61

F6006 (2) 체적기록법 [플레디스모그래피에 의한 것]
Plethysmography
340.29


: 기도저항측정검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F6007 . 폐쇄용적측정
Closing Volume Measurement
223.84

F6008 . 등기류용적측정
Iso-Flow Volume Measurement
280.63

F6009 . 기도저항측정
Airway Resistance Measurement
205.49

F6010 .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CO Diffusing Capacity Measurement
267.80

F6011 . 폐탄성검사
Lung Compliance Measurement
296.31

F6012 . 운동부하 심폐기능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703.75

FX661 . 최고호기유량측정(휴대용) [1일당]
Peak Flow Meter (Portable)
28.9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412-1 (R4125, R4126, R4131, R413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R4125 . 3cm 미만 2,104.86

R4131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
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26 . 3cm 이상 [다발성 포함] 3,583.46

R4132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
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