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간이호흡기능검사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
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나-601 호흡기능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호흡기 기능검사] | |||
나-601 | 호흡기능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 |
||
F6013 |
주 :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 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 |
||
F6001 | 가. 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Pulmonary Function Test without Flow-Volume Curve |
111.44 | |
F6002 | 나. 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Pulmonary Function Test with Flow-Volume Curve |
183.76 | |
F6003 | 다. 폐포기산소량 및 탄소가스량측정 Alveolar O2 and CO2 Level Measurement |
159.44 | |
라. 잔기량 및 폐용적측정 Residual Volume and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
|||
(1) 가스확산법 Gas Diffusion Method |
|||
F6004 | (가) 질소가스 사용 N2 Gas |
239.61 | |
F6005 | (나) 헬륨가스 사용 Helium Gas |
239.61 | |
F6006 | (2) 체적기록법 [플레디스모그래피에 의한 것] Plethysmography |
340.29 | |
주 : 기도저항측정검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F6007 | 마. 폐쇄용적측정 Closing Volume Measurement |
223.84 | |
F6008 | 바. 등기류용적측정 Iso-Flow Volume Measurement |
280.63 | |
F6009 | 사. 기도저항측정 Airway Resistance Measurement |
205.49 | |
F6010 | 아.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CO Diffusing Capacity Measurement |
267.80 | |
F6011 | 자. 폐탄성검사 Lung Compliance Measurement |
296.31 | |
F6012 | 차. 운동부하 심폐기능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
703.75 | |
FX661 | 카. 최고호기유량측정(휴대용) [1일당] Peak Flow Meter (Portable) |
28.9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12-1 | (R4125, R4126, R4131, R413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12-1 |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
||
R4125 | 가. 3cm 미만 | 2,104.86 | |
R4131 |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 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R4126 |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 3,583.46 | |
R4132 | 주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 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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