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93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7.1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수가관련 2023.06.26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7.1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수가관련 2023.06.20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간이호흡기능검사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 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수가관련 2023.06.20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23.6.1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1.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 시행일자 : 2023. 7. 1. ◎ 주요내용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수가관련 2023.06.14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

수가관련 2023.05.31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

수가관련 2023.05.2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 (전체판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 (전체판포함) 의료수가개발부/2023-04-28 수가반영내역(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홈페이지용,전체판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9호('23.4.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23.4.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23.4.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

수가관련 2023.05.02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5.1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선별급여(50%) ■ 시행일 : 2023.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수가관련 2023.05.02

선별급여 전문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수가관련 2023.04.27

2023-73호 [행위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5.1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수가관련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