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
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 시행일 : 2023. 8.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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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담당부서 | 연락처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_일체형 |
치료 재료 등재부 |
033-739 -188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30cm미만) |
033-739 -1884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60cm이상)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60cm이상)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 5ml초과-10ml이하)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 5ml초과) |
033-739 -1885 |
○ 시행일 : 202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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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부 봉합 유지기 |
250150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 _일체형 |
90% | 2019- 09-01 |
5년 | 2019- 09-01 |
||
피부 봉합용 액상 접착제 |
250171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30cm미만) |
90% | 2023- 04-01 |
5년 | 2019- 12-01 |
||
25017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60cm이상) |
|||||||
25025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 |
90% | 2023- 04-01 |
2022- 01-01 |
||||
콜라겐 함유 창상치유 촉진 드레싱류 |
250276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이종/ GEL TYPE/5ml초과) |
80% | 2022- 07-01 |
3년 | 2022- 07-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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