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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야국화 2023. 7. 31. 09:25

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8.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

                       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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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
20cm이상)_일체형
치료
재료

등재부
033-739
-188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
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30cm
미만)
033-739
-188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60cm
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60cm
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
MESH TYPE/30cm
이상~6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30cm
이상~60cm미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
5ml초과-10ml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
5ml초과)
033-739
-1885

 

 시행일 : 202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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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
봉합
유지기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
_
일체형
90% 2019-
09-01
5    2019-
09-01
 
피부
봉합용
액상
접착제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30cm
미만)
90% 2023-
04-01
5   2019-
12-01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60cm
이상)
25025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30cm
이상~60cm미만)
90% 2023-
04-01
2022-
01-01
콜라겐
함유
창상치유
촉진
드레싱류
250276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이종/
GEL TYPE/5ml
초과)
80% 2022-
07-01
3   2022-
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8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