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90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수가관련 2023.03.16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혈색소[간이검사]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수가관련 2023.03.16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수가관련 2023.02.24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수가관련 2023.02.20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의료수가개발부2023-01-31

'의치과_급여_전체'시트와 '한방_급여_전체'시트의 의료급여 식대 오류 금액을 수정완료하였습니다. _ ★23.1.31. 5:45.PM수정완료 / 엑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어 수가파일을 재업로드 합니다. 오류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3.1.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480호('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

수가관련 2023.02.01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

수가관련 2023.01.30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 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

수가관련 2023.01.30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수가관련 2023.01.30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수가관련 2023.01.20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자궁경관협착확장술 포함 3항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428-3 R4287 신설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033-739-..

수가관련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