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2022.8.31 /병협 제목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893호, 2022.8.31.)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026(2022.8.31.)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9.8.6.)으로 당초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8.31.까지 설치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점이 고려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소급 설치 기한이 2026.12.31.까지 연장*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