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은 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