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3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2022.8.31 /병협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2022.8.31 /병협 제목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893호, 2022.8.31.)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026(2022.8.31.)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9.8.6.)으로 당초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8.31.까지 설치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점이 고려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소급 설치 기한이 2026.12.31.까지 연장*되었음..

병원행정 2022.09.02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9-01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9-01 1. 관련근거 가.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보험급여과-5984, 2017.8.18.) 나.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1094, 2017.8.24.) 다.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1095, 2017.8.24.) 라.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보험급여과-4357, 2022.8.29.) 2. 위 호와 관련,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된 바 있으나 ,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

병원행정 2022.09.02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2014.1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 2014.1. 기획재정부 국세청 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기준 1 Ⅱ. 과세사업자 전환 안내 5 참고 1. 사업자 안내문 7 참고 2. 해석사례 9 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기준 1.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2. 시행령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아래 표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현행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 개정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

병원행정 2022.08.11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2003.6.12

[별표 1]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 1. 공통기준 전속 전문 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각과 1인 이상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부검률: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입원환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4. 병상이용률 70% 이상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 응급실·수수실·중환자실·중앙 공급실·인턴숙식시설·분만실·회 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이 있을 것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시설및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소아과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외과 1. 수술실 2...

병원행정 2022.06.09

2022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2022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1-1733호(2022.5.1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등에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 의학회가 전문인력 영역의 교육을 담당,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신규교육을 진행 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대상)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 중, 요양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에 대한 전문인력 영역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상근의사 *세부내용 붙임참조 6월 19일(일)..

병원행정 2022.05.18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783(2022.5.16.) 나.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재등록)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10.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시행 이후 '22년 10월 특례기간 5년이 도래하여 7월부터 재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재등록에 따른 사항을 알린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재등록 대상)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2) (재등록 기준) 붙임 참조 3) (재등록 신청기간)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 (예) '22.9.30. 종료자인 경우 재등록 신청기간 : '22.7.1.~'22...

병원행정 2022.05.17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1호(2022.04.28.)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절차, 환자분류체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절차 등 붙임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101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 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1..

병원행정 2022.05.04

2019-218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2019.10.8

2019-218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전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10-08/ 발령번호 : 2019-218호 ◈개정 주요내용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제3조, 제3조의2)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제4조)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제5조)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고시 개정내용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병원행정 2022.04.27

2010-43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2010.7.1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 2008.7.11. 고시 제2008-73호(2008.8.1. 시행) 개정 2010.6.25. 고시 제2010-43호(2010.7.1.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 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의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

병원행정 2022.04.27

2008-73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 2008.8.1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 보 건 복 지 가 족 부 1. 제정사유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 약제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을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으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1) 식약청의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기 위해서는 ..

병원행정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