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3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30516

◈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023.05.16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ㅇ(공통사항) - 변경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 변경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배수) 37.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변경전 : 필수 - 변경후 : 권장 ■변..

병원행정 2023.05.16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통신망 공인 변경 재 안내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통신망 공인 변경 재 안내 2023.5.1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762 (2023.5.1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망 변경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변경내용 - 수진자 자격조회 1망의 공인IP 변경(4.26.) - 기존 1망 공인 IP는 5월 21까지 병행 운영 후 서비스 중단 예정(5.22. 19시~) 나. 협조 요청 사항 -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 시, 고정 IP를 사용 중인 요양기관은 도메인 호출 방식으로 변경 - 보안 설정 등에 기존 공인IP를 등록한 요양기관은 신규 공인IP 추가 등록 다. 추가 안내 : 요양기관정보..

병원행정 2023.05.1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 본 안내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이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인력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을 위한 전담인력 인원수 현황은 심평원에 등록(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인증원에 전담인력으로 현황신고 된 인력이 심평원에도 인력신고가 되어있어야 전담인력 인원으로 연계·반영 됩니다. ※ 인력신고 관련 연락처: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신고 안내] 요양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신규인력은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

병원행정 2023.05.09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행정해석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 분류:행정해석 / 관련근거:보험급여기획팀-5685호/ 게시일 : 2006-12-12 1.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내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료비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소득 및 의료취약 계층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하며..

병원행정 2023.05.02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분류:행정해석 /관련근거:보관65720-344호 /게시일1998-03-10 가.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의료보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때에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의료보험법 제34조에 의해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수진자..

병원행정 2023.05.02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2023.2.15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 2023.2.15 1.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매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이후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방식 을 적용('19~)하여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정부주도 사업물량 일괄 구매 확보 → 의료기관 자체 구매 접종(NIP) → 접종량만큼 정부가 일정주기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해 주는 방식 3. 질병관리청은 동 공급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 및 의료계 등과 적극적인 협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사업변경 제반사항을 보완·완료('21~'22)한 바 있습니다. * 유사(수급부족) 시 정부주도 조절불..

병원행정 2023.02.15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신고 방법 변경에 따라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본원 자원관리부(1644-2000) - 지원 고객지원부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최초 신고: (1)→(2)→(3)→(6)순서로 진행 ∙ 종료 신고: (1)→(2)→(4)→(6)순서로 진행 ∙ 수정 신고: (1)→(2)→(5)→(6)순서로 진행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 신고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

병원행정 2023.01.26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12.1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1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요양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응급의료기관 재지정받은 요양기관(※ 권역외상센터 제외) ※ 주의사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 또는 권역응급센터' 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 + 지역 또는 권역"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기한: 수가청구 전까지 신고완료 ○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 본원 자원관리부(033-739-4881~4) 응급의료기관 신고 방법 안내(2022.12.1..

병원행정 2023.01.26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1. 관련 근거: 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463호(2022.9.26.) 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8.29.),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2022.10.6.) 2. 위와 관련,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이외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병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 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병원행정 2022.10.12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2022.9.2 병협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2022.9.2 병협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855(2022.9.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 및 '선별급여 처방' 등의 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주))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요양기관에서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처..

병원행정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