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1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2019.7.16

【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은 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

병원행정 2023.06.21

건강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 안내 2023.6.15

건강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 안내 □ 목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여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수급질서 확립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급여제한 여부조회 대상(수진)자 ------------------------------------------ ◈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하여 공단의 통보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 결정 ---------------------------------------------------------------------- ○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상, 약물중독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업무(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요양기..

병원행정 2023.06.15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2014.7.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운영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교통사고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부상..

병원행정 2023.06.15

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병원행정 2023.06.13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23.6.13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 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를 완료한 후, 6.16일(금)~20일(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하오니 첨부파일 확..

병원행정 2023.06.13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

병원행정 2023.05.23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23.5.22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 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 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참고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 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

병원행정 2023.05.23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 □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관련 Q1. 긴급치료병상 확충 대상 의료기관은? A. 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 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준중증병상, 특수병상(투석, 아동, 분만, 응급)의 경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요청시 준중증병상 은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하며, 특수병상은 병원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병상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시 실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과 전문인력(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 숙련된 중환자실 간호사 등)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Q2. 의료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행정 2023.05.16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30516

◈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023.05.16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ㅇ(공통사항) - 변경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 변경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배수) 37.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변경전 : 필수 - 변경후 : 권장 ■변..

병원행정 2023.05.16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통신망 공인 변경 재 안내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통신망 공인 변경 재 안내 2023.5.1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762 (2023.5.1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망 변경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변경내용 - 수진자 자격조회 1망의 공인IP 변경(4.26.) - 기존 1망 공인 IP는 5월 21까지 병행 운영 후 서비스 중단 예정(5.22. 19시~) 나. 협조 요청 사항 -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 시, 고정 IP를 사용 중인 요양기관은 도메인 호출 방식으로 변경 - 보안 설정 등에 기존 공인IP를 등록한 요양기관은 신규 공인IP 추가 등록 다. 추가 안내 : 요양기관정보..

병원행정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