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70

사회복지시설(촉탁의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촉탁의 등) 관련 1.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보험급여과-986호, ‘10.6.16.) ① 대상 가. 건강보험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나. 의료급여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② 해당의사 가. 건강보험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나.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③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가. 건강보험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

병원행정 2023.09.11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2023.9.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

병원행정 2023.09.11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2012.7.11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보험급여과, 기초의료보장과)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해당의사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고시 제2006-3호, ‘06..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차상위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관련 - 2009.4.29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 차상위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4.29일] 1.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호, 2009.4.27) 2.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건강보험 종별 진찰료 산정내용 본인부담액 원외처방전 발행 시설내 진료 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한의사 포함) 만성 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만성 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종합전문 요양기관 AA257080 (6,360원) 1,000원 본인부..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

촉탁의 진료범주등 분류행정해석관련근거보정65730-135호 (`97. 4. 10)게시일1997-04-1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를 포함) 1인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두도록하고 있음. 동 규칙 별표 3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는 시설입소자 건강 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시 다음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1)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2)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입소자에 대하여는 그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 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는 먼저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 -촉탁의사로 지정된 후에는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전공과목, 교육 이수 여부 등)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에 등록 -지정 촉탁의사의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신고 -지정된 촉탁의사는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활동비용(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청구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

병원행정 2023.09.06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 신구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신의료,예방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하목 및 거목 연번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행위명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2 내시경 귀수술 3 내시경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 배액술 4 치근 천공 수복(MTA) 5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6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 7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8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9 대변 세균총 이식 10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11 일회성 배가로근면 차단술 12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13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2.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분 류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C5831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 EB430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3 EX934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1악당) 4 HI228 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복부-골반-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5 HZ272 방사선치료료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6 U2390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치면열구전색술[1치당] 7 UZ001 치아질환처치 치아질환처..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나. 제증명수수료/23.9.1

나.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7000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6 PDZ070002 정신적장애 7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8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9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

병원행정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