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촉탁의 등) 관련 1.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보험급여과-986호, ‘10.6.16.) ① 대상 가. 건강보험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나. 의료급여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② 해당의사 가. 건강보험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나.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③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가. 건강보험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