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3

민원사례 2022.4.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네뷸라이저)로 투여된 콜리스주 진료비 확인요청 폐렴 등 상병에 콜리스주를 사용하여 분무용법(네뷸라이저)을 시행함. 정맥 또는 근육용으로 허가된 콜리스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분무용법(네뷸라이저)으로 사용되었고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비급여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인정(환불)임. (근거. 콜리스주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 : 성인 및 소아(신기능이 정상인 경우) : 콜리스틴으로서 1일 체중 Kg당 2.5~5mg(역가), 2~4회 분할하여 정맥 또는 근육주사한다. ---------- 세레브로리진주 뇌졸중..

병원행정 2022.04.27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2022-04-22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2022-04-22 담당자 : 염은정( ☎ 044-202-2475 )/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지침/개정일 : 2022-04-18/ 발령번호 : 2022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1 총 설 ······························································································3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4 가. 개요 ·············..

병원행정 2022.04.25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Q&A 2018.7.3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Q&A Q1.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2.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300개 이상”의 병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

병원행정 2022.04.0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7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7. 보건복지부 I. 지침 개정배경 □ 「의료법」제36조제1호 및「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제1호 바목 및 제2호 카목 규정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제정함(2017.2.3.) ○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기존 의료기관 병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의 완화기준을 포함하고,..

병원행정 2022.04.01

수혈가이드라인 및 수혈관리위원회 핸드북 개정·발간 안내

수혈가이드라인 및 수혈관리위원회 핸드북 개정·발간 안내 1. 관련 근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200(2022.2.15.) 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2022년 부분 개정) 및 '제3판 수혈관리위원회 핸드북'을 개정·발간하여 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최근 법령 개정 반영, 국내외 최신 참고문헌 수록,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이드라인 설명 추가 등 붙임 1.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2022년 부분 개정) 2. 제3판 수혈관리위원회 핸드북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병원행정 2022.02.18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2022.2.17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2022.2.17 1. 관련 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344, 4382(2022.2.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효율적인 접종기관 운영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재운영하는 바, 운영 관련 안내사항과 시스템 설정 방법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선택요일 지정 : 위탁의료기관은 2.16~2.18 24시까지 반드시 선택요일 지정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SNS 잔여백신 : 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선택요일 지정 후~3.6.) - SNS 잔여백..

병원행정 2022.02.18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22.1.18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 수 신 병원장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병원) 참 조 총무부서장 제 목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 1. 관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2022. 1. 18.)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을 전담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3.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정하도록..

병원행정 2022.01.25

2022-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2-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이시영( ☎ 044-202-2478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21/ 발령번호 : 고시2022-13호 ○ 주요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 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함 2)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병원행정 2022.01.24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598만원]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 10분위 상한액 : 598만원 붙임 : 복지부 공문 및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각 1부. 끝.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

병원행정 2022.01.05

보장기관 담당자용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 매뉴

보장기관 담당자용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 매뉴/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2021-11-25 보장기관 긴급의료지원 담당자의 원활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하여 행복e음을 이용한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업무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책자명: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나. 수록내용: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업무 설명, 신청방법(행복e음), 제출 서류 등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2)에 대하여 지원 ※ 주의: 제도 변경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적..

병원행정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