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나. 제증명수수료/23.9.1

나.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7000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6 PDZ070002 정신적장애 7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8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9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23.9.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등 이와 유사한 특수한 병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AZ00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AZ0020000 고혈압교육 6 AZ0070000 치태조절교육 7 AZ0080000 고지혈증교육 8 AZ0090000 재생불량성빈혈교육 9 AZ0100000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10 AZ0110000 난치성뇌전증교육 11 CZ1140000 검체 검사료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

병원행정 2023.09.05

고시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안내23.9.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2023.9.4.)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 연 2회(3,9월) 규정 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병원행정 2023.09.0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기준」일부 개정안21.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기준」일부 개정안 2021. 2. 보 건 복 지 부 의료보장관리과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개정(’20.9.4)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의 반영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등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45조의3,「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

병원행정 2023.09.04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23.8.9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 (2023.8.3.) 2.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CCTV 설치, 2023.9.25.시행 예정)와 관련하여 시행적용 범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1)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2)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3)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병원행정 2023.08.10

헌혈증서 관련

헌혈증서 안내 관련근거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혈액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 헌혈증서는 진료비 계산시 제출하여 본인부담금 만큼 할..

병원행정 2023.08.08

의료법 제21조에 열거되지아니한 방법으로 환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의료법제21조는 환자의 질병,병력,진료경과 및 예견 등 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 에 한하여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

병원행정 2023.08.08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2023.7.18.)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

병원행정 2023.07.21

2023년 2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제기된 진료비확인 접수·처리현황 통보/2023.7.4

2023년 2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제기된 진료비확인 접수·처리현황 분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정산관리 > 진료비확인요청> 현황통보조회

병원행정 2023.07.04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 (제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고지 ○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유학생(D-2), 일반연수(D-4) ※ 가입제외 대상 : 붙임2 안내문 참조 ○ (취득시기) ①입국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 유학생(D-2), 초‧중‧고(D-4-3) ②입국 후 6개월이 된 날 :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재외동포 ※ 재외국민 동포 유학생(C-9 C-10)은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입학일 ○ (변경) 2023.3월부터 월보험료 71,920원 …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경감(23년2월까지 60%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

병원행정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