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부. 끝.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의 사유로
조정 다(多)발생한수가와 해당 수가 청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표]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상위 5개 수가 (단위:건, 원)
수가(코드/명칭) | 장비(번호/명칭) | 조정(건수/금액) |
40091 침전기자극술 | F20400 전기침시술기 F20500 전자침시술기 |
21,887 / 101,561,459 |
U0239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
E20100 광중합기 | 614 / 44,048,815 |
U0240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2면 |
781 / 63,513,857 | |
U0241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3면 이상 |
49 / 3,879,778 | |
L121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 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
D10100 전신마취기 | 311 / 43,076,973 |
HA405 일반전산화단층영상 진단-안면및두개기저 -부비 동-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 경우 |
B10801~ B10805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394 / 36,881,380 |
B20102 양전자 단층촬영장치 |
❍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실제 행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장비 및 행위
에 해당하는 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전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관련 장비인 광중합기를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했습니다.
전년도에 안내를 드려서 조정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하여야 하오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광중합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96호(2019.1.1. 시행) “2019년 1월 1일
부터 만 12세 이하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코드 조회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장비번호 또는 수가코드 입력 후 조회 (※ 엑셀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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