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

야국화 2023. 5. 16. 14:28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

 □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관련

Q1. 긴급치료병상 확충 대상 의료기관은?

A. 중증병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원칙으로 하되, ·

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준중증병상, 특수병상(투석, 아동, 분만, 응급)의 경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요청시 준중증병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하며, 특수병상은 병원급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병상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시 실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 전문인력(감염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 숙련된 중환자실

간호사 등)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Q2. 의료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증병상의 경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인 경우, 추가로

의료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준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의 경우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20병상 이상 신청 시 의료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중증병상 준중증·특수병상
예외
적용
사항
지자체 별도 요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청 가능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인 경우
추가로
의료진 운영계* 제출 필요
지자체 별도 요청300병상 미만
종합병원(특수병상병원급)도 신청 가능


- , 300병상 미만 병원이 20병상 이상
신청시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 필요

 

Q3. 대상 의료기관 중 기존 사업과 중복될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2020년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으로 긴급치료병상을

갖고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 가능합니다.

- 긴급치료병상 지출비용보전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음압격리병상설치한 경우에도 공고된 시설기준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시설, 장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할 경우에도 긴급치료병상 사업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다인실이면 몇 명까지 병실에 있을 수 있나요?

A. 다인실은 의료법령에 따라 병실 당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합니다.

 

Q5. 중증병상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 기준은의료법에 따른

중환자실 기준인 15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환자 치료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기준인 20이상으로 확충을 권고드립니다.

 

Q6. ()중증병상은 다인실이 가능한가요?

A. `긴급치료병상 중 중증병상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지자체

별도 요청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인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준중증병상은 다인실이 가능(, 의료법상 일반 병실 기준에 따라 4인실 이하만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감염병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 생에 대비해 병동당

최소 1개이상 1인실 설치권장하고 있습니다.

Q7. 준중증 병상이 있는 병실에 별도 화장실, 외부 조망 창문이 있어야 하나요?

A. 별도 화장실, 외부조망창문 있어야 합니다.

준중증 환자의 경우 자력 이동이

가능한 점, 평소 일반병상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중증병상은

화장실, 창문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Q8. 병실마다 음압전실이 필요하나요?

A. 개별병실마다 음압전실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나,

효율적 공간배치 등의 사정으로

공동전실(복도형 전실) 설치도 가능합니다.

Q9. 긴급치료병상 설치시 허가 병상수 추가는 가능한가요?

A. 일반 병원급 경우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자체 허가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번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할 경우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Q10. 의료진의 음압격리구역으로의 진출입 동선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A. 의료진 보호와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의료진 진출입 동선구분은 의무사항입니다.

Q11. 외부에서 환자 입원시 긴급치료병상까지 전용 승강기 등
별도 환자 전용 통로가 필요한가요?

A.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자 전용 통로 권장사항입니다.

전용 통로가 없을 경우에도 음압텐트 등사용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Q12. 긴급치료병상을 설치하는 병실 위치에 제한이 있나요?

A. 병실 위치에 제한은 없으나,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인접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병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환자실 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유리합니다. 이는 현재 긴급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또한 환자 Step-up, Step-down 등 효율적인 중증병상 운영을

위해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인접해 있는 편이 좋습니다.

Q13. 현재 이미 음압격리병상을 공사 중인 의료기관인데, 본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에 신청 가능 한가요?

A. , 동 사업 공고일 기준 병상확충, ·개축 공사 중인 경우도

음압격리병상을 추가하는 등 본 사업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치료병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지원 및 기타 사항

Q14. 긴급치료병상 설치운영시 의료기관 혜택은?

A.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평시 감염병환자 치료시 격리실 수가 가산 등 보상강화,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 에 긴급치료병상으로 확충된

음압격리병상 포함 여부 등을 협의중입니다.

Q15.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에 선정이 되어 증축시 용적률 완화 규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20)

국토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용적율 완화 적용 대상입니다.

Q16. 긴급치료병상 설치운영시 의료기관의 의무는?

A. 긴급치료병상 설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있는 경우 1주일이내 80%이상의 긴급치료병상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17. 별도 건물 신축 또는 병원 증축 등을 통해 긴급치료병상 확충 신청을
하려고 하나
, 아직 의료기관 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치료병상 설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긴급치료병상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이후는 지원 계획이 니다.

확충은 가급적 2023년내 마무리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지역 상황

따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긴급치료병상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4년이후 긴급치료병상을 완공하는 계획으로 신청한다면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중수본과 별도 협의필요합니다.

Q18. 병상유형별 지원예산(중증·특수병상 4.2억원, 준중증병상 1.7억원)이 전액 국고조보금으로 지원되나요?

A. 지원조건은 병상 당 국고보조금으로 50%지원하고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시설장비비를 포함해

중증특수병상최대 2 1000만원, 준중증병상 최대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병원 중증 3병상 특수 2병상 준중증 2병상 확충
산출방법: (4.2×3병상) + (4.2×2병상) + (1.7×2병상) = 24.4억원
국고보조금 지원액(12.2억원) / 의료기관 부담금(12.2억원)
Q19. 긴급치료병상 확충 신청 시 시설비와 장비비 각 항목별 한도가 있나요?

A. 긴급치료병상 지원단가는 중증병상(특수병상 포함) 4.2억원, 준중증병상

1.7억원입니다. 총 금액 내에서 자부담 50%를 감안하여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또는 필요 장비 구입비로 선택해 지출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비율한도 없음)

Q20. 긴급치료병상을 평상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A. 긴급치료병상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우선 확보되는 병상므로,

상시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 일반 환자 치

자체 판단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권장하고, 수가지원 방안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시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