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68호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 2020.3.20.)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 면제를 별도 안내시
까지 지속 적용하오니, 차등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참조)
3.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6등급 | 미신고등급 | 미신고등급 | 6등급 |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적용등급 | 일반 | 5등급 | 미신고등급 | 미신고등급 |
소아* | 5등급 | 5등급 | 5등급 | |
신생아* | 6등급 | 6등급 | 5등급 |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
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호, 2022.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ⅤI. 요양병원 -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현황신고․변경/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Ⅶ. 호스피스 수가 - 제2부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현황신고․변경/차등제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및 사회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식대/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별첨1)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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