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야국화 2023. 6. 13. 17:34

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68호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 2020.3.20.)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 면제를 별도 안내시

까지 지속 적용하오니, 차등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참조)

3.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미신고등급 미신고등급 6등급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적용등급 일반 5등급 미신고등급 미신고등급
소아* 5등급 5등급 5등급
신생아* 6등급 6등급 5등급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
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

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 2022.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요양병원 - 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현황신고변경/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Ⅶ. 호스피스 수가 - 제2부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현황신고․변경/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및 사회
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식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
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현황신고․변경/차등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
”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월 16일
(금) ~ 20일(화)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별첨1)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