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023.05.16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ㅇ(공통사항)
- 변경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 변경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배수) 37.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변경전 : 필수
- 변경후 : 권장
■변경내용 설명
ㅇ (공통사항) 기존 중증 긴급치료병상 공통사항으로 중환자실로 변경허가 신청을
의무사항으로 했던 것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시설 기준은 갖춰야 하나 평소
일반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아닌 일반 병실로 신고 가능)
ㅇ (배수) 배수 관련 시설 기준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상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
통기관 등 별도 시설 기준을 갖출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
* 접수 등 문의: 033-736-1834~6, 1840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기준 |
1 | 개 요 |
□ 배 경
○ 코로나19 대응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하는
고위험군 중증·준중증 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 확충 필요
○ 신종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중증·준중증 등 환자의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긴급치료병상 확충 비용 지원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병상 |
2 | 지원내용 |
□ 확충대상
○ (중증병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칙이며, 지역 사정 고려
- 지자체 별도 요청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청 가능
- 300병상 미만인 경우 지자체 요청과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시 검토
☞ 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하여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중환자 치료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이상 설치 권장(선정 평가시 고려) |
○ (준중증·특수병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칙이며, 지역 사정 고려
- 지자체 별도 요청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하며,
긴급치료병상 20병상 이상 신청 의료기관은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 예정
* 특수병상은 지자체 별도 요청시 병원급 신청 가능
☞ 평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 병실(중환자실, 일반병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인접 설치 권장 ☞ 환자 Step-up, Step-down 등 효율적인 중증병상 운영을 위해서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은 인접 설치 권장 |
○ (지원범위) 신종감염병 관련 중증·준중증 등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용
- △의료기관 旣 자체 확보, △시설비를 旣 지원 받은 음압격리병상,
△동 사업 공고일 기준 음압격리병상 공사중인 의료기관 등이
본 사업을 통해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 가능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가능
□ 지원규모
○ (지원예산) 중증‧특수병상 4.2억원, 준중증병상 1.7억원
- 병상 당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 50%(의료기관)
예)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2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2.1억원까지 국고 지원되며, 총 소요비용이 4.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총액의 50% 국고 지원 |
○ (지원항목) 긴급치료병상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의료장비비
- (시설구축) 전실 설치, 격벽 구성, 급기 및 배기 설치 등
- (장비구입) ECMO, 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지원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시설 | 건축 유형 | ․리모델링 또는 신․증축 | |
시설비 구성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이동이 가능한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 미지원 |
|
의료장비 | ․감염병 환자 치료 및 진단, 병동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비 |
필수 장비 목록 내에서 지원 |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수본, 지자체, 공단 | 위원회 | ||||
긴급치료병상 공고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대상 의료기관 검토 | ▶ | 신청내용 심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원회 |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후 관리 | ◀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
◀ | 재심사 | ◀ | 이의신청 | ◀ | 보조금 결정 통보 |
○ (기관별 역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위탁사업자) 등 역할 구분
- (의료기관) 신청서 등 작성 후 직접 건보공단으로 제출(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건보공단)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 접수, 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지원, 보조금 교부 등
- (지자체) 지역 내 긴급치료병상 확충 대상 의료기관 검토* 등(별도 요청)
* 지역 내 병상 현황, 의료기관 치료 역량 등 판단 필요
** 별도 공문을 통해 양식 등 송부 예정
○ (대상선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역량, 지역별 균형 및 계획의 적절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시설비의 경우 필요 시 현장실사, 전문가 검토 등 실시
- 장비비의 경우 평시 일반병상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감염병 위기시
해당 장비가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장비임에 대한 설명* 필요
*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 추가 소요 사유 등(별지 3호 서식)
3 | 지원조건 |
○ 본 사업비로 확충한 시설·장비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목적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
* 평상시에는 일반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
-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주일 이내에는 본 사업비로 설치된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비상연락망 구축, 개인보호구 구비, 시설점검 및 비상가동 훈련 등 정기적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조치 가능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 증가한 재산은 부기등기 실시
○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간(장비 10년간) 양도·교환·대여·담보 불가
* 불가피하게 처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4 | 사후관리 |
○ (지정·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치료병상(중증, 준중증, 특수)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 (물품관리) 정부지원 장비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시스템)’
에 등록하고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지침(질병청,)’에 따라 관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5 | 신청서 제출 |
□ 지원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23.4.28.(금) ~ ’23.5.1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신청서 접수 종료일까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23.5.26.(금)까지 공단에 도착
하여야 함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별지 제1호 ~ 별지 제4호) * 우편 신청접수 불가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감염병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담당자) 앞 ‧전자메일: 00AA420@nhis.or.kr ‧문의처: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033-736-1834~6, 1840) |
□ 제출 서류
서류명 | 비고 |
별지 제1호.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국고지원금 신청서 |
|
별지 제2호.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 |
별지 제3호.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계획서 |
|
별지 제4호. 긴급치료병상 의료진 운영 계획서 (제출 대상 의료기관만 제출) |
(중증)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준중증·특수) 20병상 이상 신청 하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 ‘한글파일’ 및 ‘직인(날인)이 있는 pdf파일’ 은 공단 전자메일로 제출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서류 추가 가능
○ 공통 사항
1.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준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여부 등을 판단해 중환자실 또는 일반입원실로 변경허가 신청 가능
2.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병원 내 설치 장소는 제한이 없으나, 되도록 기존
운영 중인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평상시 병상 활용
을 위해서는 기존 중환자실 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함)
3. 준중증 긴급치료병상은 중증 병상을 보조하는 역할(step-up, step-down)
을 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긴급치료병상이 있는 구역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일반 병상 * 필수 ● / 권장 ○
구분 | 긴급치료병상 시설기준(안) | |||||
준 중 증 | 필수 /권장 |
중 증 | 필수 /권장 |
|||
일반 사항 |
- | - | 1.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배치 | ◯ | 좌 동 | ◯ |
2. 저층부 출입구 상부에 이동차량 에서 하차한 환자, 의료진, 장비 등 이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 록 충분한 크기의 캐노피 설치 |
◯ | 좌 동 | ◯ | |||
3. 외부에서 격리병상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 확보 - 전용 승강기, 의료진·물품 동선과 환자동선 분리 |
◯ | 좌 동 | ◯ | |||
4. 의료진 동선은 음압격리구역 으로의 진입동선(청결구역)과 진출동선(오염구역)을 구분 |
● | 좌 동 | ● | |||
5. 격리병동은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하고,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 |
● | 좌 동 | ● | |||
6.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 복도전실 ,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 비음압구역에는 간호사실, PPE 보관 및 착의실을 배치 |
● | 좌 동 | ● | |||
7. 내부공간은 감염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철이 적은 형태로 계획 |
◯ | 좌 동 | ◯ | |||
건축 계획 |
공통 사항 |
음압 격리 구역 |
8. 음압격리구역은 비음압구역 및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 |
● | 좌 동 | ● |
9. 복도 및 병실의 천장 높이 2.4m 이상 |
◯ | 좌 동 | ◯ | |||
10. 병실, 전실, 승강기 등의 출입문 은 폭 1.2m 이상 |
◯ | 좌 동 | ◯ | |||
기밀 구조 |
11.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 천장은 밀폐처리 |
● | 좌 동 | ● | ||
12.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창문은 기밀성 확보 |
● | 좌 동 | ● | |||
13. 벽체는 위층 바닥슬래브까지 밀착 -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사이 벽체 |
● | 좌 동 | ● | |||
14. 콘센트, 스위치 등 부착기구 및 각종 공조, 위생, 전기 배관 등의 이음부는 밀폐하여 기밀성 유지 |
● | 좌 동 | ● | |||
15.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재료 | 16. 모든 실내 재료는 밀폐성능이 좋은 재료 사용 |
● | 좌 동 | ● | ||
17. 천장, 바닥, 벽 등 마감재료는 내구성 , 내수성, 내약품성이 강해야 하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 | 좌 동 | ◯ | |||
18.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모서리 등 모든 모서리는 둥근면으로 설치 |
◯ | 좌 동 | ◯ | |||
19.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청소가 용이 하고 요철이 적은 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20. 밀폐를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은 항균성 실리콘 처리 |
● | 좌 동 | ● | |||
출입문 및 창문 | 21. 창문은 기밀성을 확보 | ● | 좌 동 | ● | ||
22. 음압구역 내 인접설치된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인터락 구조 - 비상시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터락 해제 가능 |
● | 좌 동 | ● | |||
23. 병실 및 복도 등의 출입문은 비접촉식 자동문 설치 |
● | 좌 동 | ● | |||
24. 음압구역 내 병실 및 전실 출입문 에 관찰창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설치 |
● | 좌 동 | ● | |||
- 관찰창의 크기 0.72㎡ 이상, 두께 12mm 이상 |
◯ | 좌 동 | ◯ | |||
25.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사이에 패스박스(pass box) 설치 |
◯ | 좌 동 | ◯ | |||
음압 격리 병실 (병동) |
병실 | 26. 병동당 5개 병실, 10개 병상 이상 확보 | ◯ | 26. 4병상 이상 확보 |
◯ | |
27. 병동당 최소 1개 이상 1인실 설치 | ◯ | 27. 1인실 권장 | ◯ | |||
28. 1인 병실은 유효면적 10㎡ 이상 확보(전실, 화장실, 벽체 제외) |
● | 28. 유효 면적 15㎡ 이상 확보 (전실, 벽체 제외) - 의료법상 중환자실 규격 준수 (벽으로 부터 최소 1.2m, 타 병상과 최소 2m 이상 이격 등) - 의료법 상 15㎡이지만 , 감염병 예방법 상 기준인 20㎡권장 |
● | |||
29. 다인실(4인 이하)은 병상당 6.3㎡ 이상, 병상 간격 1.5m 이상(전실, 화장실, 벽체 제외) |
● | 해당없음 | - | |||
해당없음 | - | 29. 병실 전면은 환자관찰 이 용이 하도록 강화유리 벽으로 설치 |
◯ | |||
30. 외부로의 조망을 위한 창문 설치 | ● | 해당없음 | - | |||
31. 병실 내 집기는 벽걸이로 하여 바닥 오염 확산 방지 |
◯ | 좌 동 | ◯ | |||
32. 오염원 제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가구 배치(붙박이식, 요철 최소화, 매달린 가구, 바퀴달린 가구 등) |
◯ | 좌 동 | ◯ | |||
33. 벽체, 천장, 바닥 면의 이음새 부분은 기밀 시공 |
● | 좌 동 | ● | |||
34.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및 설비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단, 병실 전실에 세면대 설치 시 병실내 세면대는 설치할 필요 없음 |
● | 좌 동 | ● | |||
부속 화장실 | 35. 병실 내 별도 화장실 설치 | ● | 해당없음 | |||
36. 샤워시설 설치 (욕조 설치하지 않음) |
◯ | |||||
37.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및 설비배관 은 벽배관 형식 설치 |
◯ | - | ||||
38.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 처리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 |
● | - | ||||
병실 전실 | 39. 1인실 및 다인 병실에 전실 설치 |
◯ | 33. 병실전실 설치(전실 설치 시 인터락 구조로 설치) |
◯ | ||
40. 병실 전실 면적은 4㎡ 이상, 깊이 2.4m 이상 |
◯ | 좌 동 | ◯ | |||
41. 병실 전실은 음압구역 내 병실 과 내부복도 사이에 설치. 병실 내 고정형 전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탈부착식 칸막이벽(출입문) 또는 임시시설로 설치 가능 |
◯ | 35. 병실 전실은 음압 구역 내 병실 과 내부복도 사이에 설치 |
◯ | |||
42. 전실 설치 시, 병실 전실 양측 출입문은 인터락 (Interlock)) 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43. 병실 내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내부복도를 중심으로 인접 병실 출입문 은 인터락 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44.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및 설비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
◯ | 38. 전실 내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세면 대 및 설비 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
◯ | |||
45. 환자가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카드키 등 설비 설치 |
◯ | 해당없음 | - | |||
내부 복도 |
복도 | 46. 내부복도로 진입하는 의료진과 환자 동선은 분리 |
● | 좌 동 | ● | |
복도 전실 |
47. 전실설치 | ● | 좌 동 | ◯ | ||
48. 복도 전실 양쪽 출입문 인터락 구조 설치 |
● | 좌 동 | ◯ | |||
49. 면적 4㎡, 깊이 2.4m 이상 | ◯ | 좌 동 | ◯ | |||
폐기물 (오물) 처리실 |
- | 50. 폐기물 일시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안전한 반출이 가능한 위치로 배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
● | 좌 동 | ● | |
51.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설치 |
◯ | 좌 동 | ◯ | |||
52. 의료진 동선과 폐기물 반출 동선 구분 |
◯ | 좌 동 | ◯ | |||
PPE 탈의실 |
- | 53. 음압격리구역 출구방향에 탈의실(샤워실은 권장), 착의실 설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
● | 좌 동 | ● | |
- 탈의실과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 탈의실에서 샤워실을 거치지 않고 퇴실할 수 있는 동선 확보 |
◯ | 좌 동 | ◯ | |||
54. 전신거울 설치 | ● | 좌 동 | ● | |||
55. 음압 설치, 보호복 탈의를 위한 충분한 넓이로 계획 |
◯ | 좌 동 | ◯ | |||
56. 전용 폐기물용기 설치 | ● | 좌 동 | ● | |||
57. 제독실 설치(기존 탈의실 겸용 가능) | ◯ | 좌 동 | ◯ | |||
PPE 착의실 |
58. 비음압구역내 착의실 설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
● | 좌 동 | ● | ||
59. 개인보호구(PPE) 보관장소 설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
● | 좌 동 | ● | |||
60. 전신거울 설치 | ● | 좌 동 | ● | |||
장비 보관실 |
- | 61. 음압격리구역 내 장비보관실 설치(소독 가능). 유사시 지정사용 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
● | 좌 동 | ● | |
간호사실 | - | 62. 비음압구역에 설치 | ● | 좌 동 | ● | |
63.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알람이 작동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좌 동 | ● | |||
64. 병동에 대한 직접 관찰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
◯ | 좌 동 | ◯ | |||
65. 병실 내 환자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비 설치 |
● | 좌 동 | ● | |||
기타 | - | 66. 병원 내 격리환자 사체 부검을 위한 공간 및 설비 설치 |
◯ | 좌 동 | ◯ | |
67. 격리환자 검체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 |
◯ | 좌 동 | ◯ | |||
68. 평시 일반 병실로 이용에 필요한 배선실 등 설치 |
◯ | 해당없음 | - | |||
기계 설비 |
공조 설비 |
공조 설비 방식 |
1. 전용 급·배기 설비로 구축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 분리 |
● | 좌 동 | ● |
2. 공조시스템이 정지되어도 공기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 |
● | 좌 동 | ● | |||
3. 헤파필터 등 교체 시 오염 제거가 가능한 포트 설치 |
● | 좌 동 | ● | |||
4. 음압격리구역 내 온·습도 유지 시스템 설치하되 휀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하지 않음 |
● | 좌 동 | ● | |||
5. 병실 내 소음은 50dB 이하 | ◯ | 좌 동 | ◯ | |||
급기 | 6. 급기는 전외기 방식 설치 (공기 재순환 금지) |
◯ | 좌 동 | ◯ | ||
7. 환기횟수는 1시간에 6회 이상(12회 이상 권장) |
● | 좌 동 | ● | |||
8. 음압격리구역 급기구에 헤파필터 등 설치,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 설치 |
● | 좌 동 | ● | |||
9. 배기시스템 정지 시 양압이 되지 않도록 급기·배기시스템 연동 |
● | 좌 동 | ● | |||
10. 건물외부의 급기구와 냉각탑 간에 적정 이격거리 확보 (레지오넬라균 등 세균 유입 방지) |
◯ | 좌 동 | ◯ | |||
배기 | 11. 헤파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 |
● | 좌 동 | ● | ||
12.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 | ● | 좌 동 | ● | |||
- 배기구는 환자 머리 근처 벽 하단부에 설치 |
◯ | 좌 동 | ◯ | |||
13. 실별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 |
◯ | 좌 동 | ◯ | |||
14. 음압격리구역의 배기팬은 예비 배기팬 설치 |
● | 좌 동 | ● | |||
15. 건물외부의 배기구는 지상 에서 2m 이상에 설치, 2m 이내 타 시스템의 인입구 없어야 함 |
● | 좌 동 | ● | |||
- 배기구의 방향이 타 시스템의 인입구와 마주보지 않도록 설치 |
◯ | 좌 동 | ◯ | |||
16. 음압유지를 위해 필요한 배기량보다 충분한 용량의 배기설비 설치 |
◯ | 좌 동 | ◯ | |||
17.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와 비상발전기에 연결 |
● | 좌 동 | ● | |||
음압 제어 |
18.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 조정 |
● | 좌 동 | ● | ||
19. 음압격리병실과 병실전실 에 급기구 및 배기구 설치. 병실 내 화장실은 배기구만 설치 |
● | 좌 동 | ● | |||
20.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의 실간 차압은 –2.5Pa 이상 |
● | 좌 동 | ● | |||
21. 음압이 유지되는 실의 출구 에는 소수점 한 자리(0.1Pa) 표시되는 차압계 설치 |
● | 좌 동 | ● | |||
22. 공조 제어기는 중앙통제실 에 설치 |
● | 좌 동 | ● | |||
헤파 필터 |
23. 정상 운전 중 헤파필터 등 의 누기율시험(PAO test) 확인이 가능하고, 필터 교체 시 소독을 할 수 있는 밀폐 가능한 구조 |
● | 좌 동 | ● | ||
24. 스캔 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 |
● | 좌 동 | ● | |||
위생 설비 |
위생 기구 |
25. 손씻기 시설은 세면 등에 사용 가능하고 물이 튀지 않는 구조, 손목까지 들어가는 크기 |
◯ | 좌 동 | ◯ | |
26. 위생기기의 수전은 센서 감음식 등 비접촉식 자동 수전 설치 |
◯ | 좌 동 | ◯ | |||
- 병실전실 내 수전 설치 | ◯ | 좌 동 | ◯ | |||
27. 세면대 설치 시 벽배관 형식 설치 |
◯ | 좌 동 | ◯ | |||
28. 손씻기 설비 주변에는 보관가구(종이수건, 세제, 소독약 등)를 벽걸이 형태로 설치 |
◯ | 좌 동 | ◯ | |||
29. 음압격리중환자실과 병동 의 화장실은 후레쉬 밸브 타입 변기 설치 |
◯ | 좌 동 | ◯ | |||
30. 변기는 벽부착형 설치 | ◯ | 좌 동 | ◯ | |||
급수 및 급탕 | 31. 급수는 역류방지 밸브 설치 | ● | 좌 동 | ● | ||
32. 급탕은 개별급탕시설 설치 . 중앙급탕시설 설치 시 역류 방지 밸브 설치 필수 |
◯ | 좌 동 | ◯ | |||
33. 급수관과 대변기의 접속은 급수관으로 역류 방지 |
● | 좌 동 | ● | |||
34. 세제와 소독약의 용기는 손씻기 시설의 위쪽에 설치 |
◯ | 좌 동 | ◯ | |||
배수 | 35. 손씻기 용기나 변기 등에 접속시킨 배수관 및 통기관은 배수 역류 방지 |
● | 좌 동 | ● | ||
36.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 설치 |
◯ | 좌 동 | ◯ | |||
37. 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 | 좌 동 | ◯ | |||
폐수 (배수) 처리 설비 |
38. 전용 폐수저장탱크 (계류조) 설치 |
◯ | 좌 동 | ◯ | ||
39. 폐수처리시스템 설비의 내화학성, 내열성 확보 |
◯ | 좌 동 | ◯ | |||
40. 폐수저장탱크에 통기관 설치, 통기관 말단에 제균 필터 설치 |
◯ | 좌 동 | ◯ | |||
41. 미생물의 생물학적 비활성화를 위한 설비(약액 탱크 또는 오존설비 등) 및 검증포트 설치 |
◯ | 좌 동 | ◯ | |||
42. 음압격리구역 내 전용 고온고압멸균기 설치한 경우 , 응축수는 전용 폐수저장 탱크로 배출 |
◯ | 좌 동 | ◯ | |||
43. 폐수저장탱크의 넘침 방지턱 설치 |
◯ | 좌 동 | ◯ | |||
44. 전용 폐수저장탱크(계류 조) 설치가 안 된 경우, 음압 구역으로부터 발생한 오수 ·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 | 좌 동 | ● | |||
소방 설비 |
45. 소화전 등 보조살수장치 (음압격리병실 밖에 설치) 설치 |
◯ | 좌 동 | ◯ | ||
46. 스프링클러 설치 경우, 오작동 방지 구조 |
● | 좌 동 | ● | |||
47. 화재 시 음압격리구역의 모든 출입문은 인터락 해제 및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함 |
● | 좌 동 | ● | |||
48. 각 음압격리중환자실과 병동의 전실에 소화기 설치 |
● | 좌 동 | ● | |||
의료 가스 설비 |
49. 산소와 압축공기는 일반 계통과 함께 공급 가능하며 역류방지밸브 설치 |
◯ | 좌 동 | ◯ | ||
50. 의료가스의 출구 상자 (Outlet box)를 병실의 벽면 에 매입하는 경우, 해당 병실 외의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 |
● | 좌 동 | ● | |||
51. 흡인기구를 통해 다른 환자가 감염되지 않는 구조 설치 |
● | 좌 동 | ● | |||
52. 음압격리구역의 흡인은 특정구역마다 단독계통 설치 또는 이동식 흡인기 사용, 흡인펌프의 배기에 헤파필터 등 설치 |
● | 좌 동 | ● | |||
53. 기계실 안의 흡인탱크는 청소 소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세정용 배수는 소독처리 또는 독립된 배수처리설비에 접속 |
● | 좌 동 | ● | |||
전기 통신 설비 |
조명 설비 |
- | 1. 청소하기 쉬운 재료 및 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2. 조명기구는 기밀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3. 조명 점등 시 국부 조도 500Lux 이상 |
◯ | 좌 동 | ◯ | |||
4. 천장(상부) 교체 또는 실내 (하부)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
◯ | 좌 동 | ◯ | |||
비상 전원 |
- | 5.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음압격리구역 부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 |
● | 좌 동 | ● | |
6.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 및 비상발전기와 연결 |
● | 좌 동 | ● | |||
자동 제어 시스템 |
- | 7. 공조 시스템은 자동화 (PC제어)로 설치 |
● | 좌 동 | ● | |
8. 각 실의 온습도, 차압, 문 열림 상태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 | 좌 동 | ● | |||
9.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청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알람 작동 |
● | 좌 동 | ● | |||
10. 비상경보 알람 발생 시 오작동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 |
◯ | 좌 동 | ◯ | |||
통신 설비 |
- | 11. 환자의 화상진료, 면회, 간호사실과의 연락을 위한 화상전화, CCTV, 무선통신기기 등 설치 |
● | 좌 동 | ● | |
12. 병동 및 병실에 CCTV 설치 | ◯ | 좌 동 | ◯ |
○ 특수 병상
구 분 | 긴급치료병상 시설기준(안) | |
준 중 증 | 중 증 | |
투 석 | ○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이동형 투석기 사용을 위한 배수구 확보 필요 |
○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이동형 투석기 사용을 위한 배수구 확보 필요 |
분 만 | ○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분만을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분만 후 신생아를 위한 병실 구성 필요 |
○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분만을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분만 후 신생아를 위한 병실 구성 필요 |
소 아 | ○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소아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소아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응 급 | ○ ‘응급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시설기준’ 준수 |
※ 응급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시설기준(필수)
구 분 | 기 준 |
구성 | ○ 전실, 음압 격리병실, 화장실(병실 내부에 확보)을 설치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CCTV 설비 확보 ○ 일반응급환자 진료구역과 동선 분리할 것, 동선 분리가 어려울 경우 대안(내부 지침) 마련 |
전실 | ○ 의료진이 손 세정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세면대 (간이세면대 가능) 설치 ○ 공중 터치식 자동문 설치 ○ 인터락(Interlock) 구조(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
병실 | ○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병실 내부에 화장실, 세면대(샤워시설) 설치 ○ 의료용 콘솔(산소, 흡인, 전원공급장치 등) 설치 ○ 의료진의 이동,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 |
밀폐구조 | ○ 음압격리병실, 전실 등의 바닥, 벽체, 천정, 창, 문은 실내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밀폐 구조 |
음압제어 | ○ 병실과 전실, 전실과 외부에 -2.5 pa 이상의 기압차를 유지 |
차압계 및 알람 | ○ 병실↔전실, 전실↔복도 등의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를 설치 ○ 음압제어기는 병실 외부(간호사실 등)에 설치 ○ 알람 기능 설치 |
환기 | ○ 시간당 환기횟수는 최소 6~12회 이상 유지(12회 이상을 권장) |
급․배기 설비 | ○ 응급실 내 음압 격리병실의 급․배기 설비는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 분리 ◦ 급기/배기 설비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진 HEPA 필터 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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