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30516

야국화 2023. 5. 16. 14:21

◈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023.05.16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경내용
ㅇ(공통사항)
 - 변경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 변경후 :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배수) 37.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 변경전 : 필수
 - 변경후 : 권장
 
■변경내용 설명
ㅇ (공통사항) 기존 중증 긴급치료병상 공통사항으로 중환자실로 변경허가 신청을

     의무사항으로 했던 것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시설 기준은 갖춰야 하나 평소

     일반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아닌 일반 병실로 신고 가능)
ㅇ (배수) 배수 관련 시설 기준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상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 

    통기관 등 별도 시설 기준을 갖출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

* 접수 등 문의: 033-736-1834~6, 1840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기준
1
개 요

배 경

코로나19 대응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하는

고위험군 중증·준중증 등 환자 치료하기 위한 시설 확충 필요

신종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중증·준중증 등 환자의 치료역량

갖춘 의료기관에 긴급치료병상 확충 비용 지원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병상

 

2
지원내용

확충대상

(중증병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칙이며, 지역 사정 고려

- 지자체 별도 요청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청 가능

- 300병상 미만인 경우 지자체 요청과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시 검토

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하여 15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환자 치료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이상 설치 권장(선정 평가시 고려)

(준중증·특수병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칙이며, 지역 사정 고려

- 지자체 별도 요청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신청 가능하며,

치료병상 20병상 이상 신청 의료기관은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 예정

 

* 특수병상은 지자체 별도 요청시 병원급 신청 가능

평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 병실(중환자실, 일반병실)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인접 설치 권장


환자 Step-up, Step-down 효율적인 중증병상 운영을 위해서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인접 설치 권장

 

(지원범위) 신종감염병 관련 중증·준중증 등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한 음압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용

- 의료기관 자체 확보, 시설비를 지원 받은 음압격리병상,

동 사업 공고일 기준 음압격리병상 공사중인 의료기관 등이

본 사업을 통해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 가능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가능

 

지원규모

(지원예산) 중증특수병상 4.2억원, 준중증병상 1.7억원

- 병상 당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 50%(의료기관)

)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2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2.1억원까지
국고 지원되며
, 총 소요비용이 4.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총액의 50% 국고 지원

(지원항목) 긴급치료병상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의료장비비

- (시설구축) 전실 설치, 격벽 구성, 급기 및 배기 설치 등

- (장비구입) ECMO, 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지원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 건축 유형 리모델링 또는 신증축
시설비 구성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동이 가능한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 미지원
의료장비 감염병 환자 치료 및 진단,
병동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구입비
필수 장비
목록 내에서 지원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수본, 지자체, 공단
위원회
긴급치료병상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대상 의료기관 검토 신청내용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 관리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재심사 이의신청 보조금 결정 통보

(기관별 역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위탁사업자) 등 역할 구분

- (의료기관) 신청서 등 작성 후 직접 건보공단으로 제출(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

- (건보공단)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 접수, 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지원, 보조금 교부 등

- (지자체) 지역 내 긴급치료병상 확충 대상 의료기관 검토* (별도 요청)

* 지역 내 병상 현황, 의료기관 치료 역량 등 판단 필요

** 별도 공문을 통해 양식 등 송부 예정

 

(대상선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역량, 지역별 균형 및 계획의 적절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시설비의 경우 필요 시 현장실사, 전문가 검토 등 실시

- 장비비의 경우 평시 일반병상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감염병 위기시

해당 장비가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장비임에 대한 설명* 필요

*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 추가 소요 사유 등(별지 3호 서식)

 

3
지원조건

본 사업비로 확충한 시설·장비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목적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

* 평상시에는 일반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

-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이상 발령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 시 즉시 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주일 이내에는 본 사업비로 설치된 음압병상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상연락망 구축, 개인보호구 구비, 시설점검 및 비상가동 훈련 등 정기적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조치 가능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 증가한 재산은 부기등기 실시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간(장비 10년간) 양도·교환·대여·담보 불가

* 불가피하게 처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4
사후관리

(지정·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치료병상(중증, 준중증, 특수)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물품관리) 정부지원 장비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시스템)

등록하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지침(질병청,)에 따라 관리

(현장점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실시

 

5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 및 제출방법

 

(신청기간) ’23.4.28.() ~ ’23.5.19.() 18:00까지

 

(제출방법) 신청서 접수 종료일까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전자

(국민건강보험공단)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23.5.26.()까지 공단에 도착

하여야 함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별지 제1~ 별지 제4) * 우편 신청접수 불가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
(감염병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담당자)

전자메일: 00AA420@nhis.or.kr
문의처: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033-736-1834~6, 1840)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별지 제1.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국고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별지 제3.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계획서

별지 제4. 긴급치료병상
의료진 운영 계획서

(제출 대상 의료기관만 제출)
(중증)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준중증·특수) 20병상 이상 신청
하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한글파일직인(날인)이 있는 pdf파일은 공단 전자메일로 제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서류 추가 가능

첨부1.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시설 기준

공통 사항

1.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준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여부 등을 판단해 중환자실 또는 일반입원실로 변경허가 신청 가능

2.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병원 내 설치 장소는 제한이 없으나, 되도록 기존

운영 중인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평상시 병상 활용

을 위해서는 기존 중환자실 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함)

3. 준중증 긴급치료병상은 중증 병상을 보조하는 역할(step-up, step-down)

을 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긴급치료병상이 있는 구역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일반 병상             * 필수 / 권장

구분 긴급치료병상 시설기준()
준 중 증 필수
/권장
중 증 필수
/권장
일반
사항
- - 1.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배치 좌 동
2. 저층부 출입구 상부에 이동차량
에서 하차한 환자
, 의료진, 장비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
록 충분한 크기의 캐노피
설치
좌 동
3. 외부에서 격리병상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 확보

- 전용 승강기, 의료진·물품 동선과
환자동선 분리
좌 동
4. 의료진 동선은 음압격리구역
으로의 진입동선
(청결구역)
진출동선
(오염구역)을 구분
좌 동
5. 격리병동은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하고
,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
좌 동
6.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 복도전실
,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
. 비음압구역에는 간호사실,
PPE
보관 및 착의실을 배치
좌 동
7. 내부공간은 감염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철이 적은 형태로 계획
좌 동
건축
계획
공통
사항
음압
격리
구역
8. 음압격리구역은 비음압구역 및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
좌 동
9. 복도 및 병실의 천장 높이 2.4m
이상
좌 동
10. 병실, 전실, 승강기 등의 출입문
은 폭
1.2m 이상
좌 동
기밀
구조
11.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 천장은 밀폐처리
좌 동
12.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창문은
기밀성 확보
좌 동
13. 벽체는 위층 바닥슬래브까지 밀착
-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사이 벽체
좌 동
14. 콘센트, 스위치 등 부착기구 및
각종 공조
, 위생, 전기 배관 등의
이음부는 밀폐하여 기밀성 유지
좌 동
15.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치 좌 동
재료 16. 모든 실내 재료는 밀폐성능이
좋은 재료 사용
좌 동
17. 천장, 바닥, 벽 등 마감재료는 내구성
, 내수성, 내약품성이 강해야 하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좌 동
18.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모서리 등
모든 모서리는 둥근면으로 설치
좌 동
19.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청소가 용이
하고 요철이 적은 구조로 설치
좌 동
20. 밀폐를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은
항균성 실리콘 처리
좌 동
출입문 및 창문 21. 창문은 기밀성을 확보 좌 동
22. 압구역 내 인접설치된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인터락 구조

- 비상시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터락 해제 가능
좌 동
23. 병실 및 복도 등의 출입문은
비접촉식 자동문 설치
좌 동
24. 음압구역 내 병실 및 전실 출입문
에 관찰창을 설치하거나
,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설치
좌 동
- 관찰창의 크기 0.72이상,
두께 12mm 이상
좌 동
25.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사이에
패스박스
(pass box) 설치
좌 동
음압
격리
병실
(병동)
병실 26. 병동당 5개 병실, 10개 병상 이상 확보 26. 4병상
이상 확보
27. 병동당 최소 1개 이상 1인실 설치 27. 1인실 권장
28. 1인 병실은 유효면적 10
이상 확보(전실, 화장실, 벽체 제외)
28. 유효
면적
15
이상 확보
(전실, 벽체
제외
)

- 의료법상
중환자실
규격 준수
(벽으로
부터 최소
1.2m,
병상과 최소
2m 이상
이격 등
)

- 의료법 상
15이지만
, 감염병
예방법 상
기준인

20권장
29. 다인실(4인 이하)
병상당
6.3이상, 병상 간격
1.5m 이상(전실, 화장실, 벽체 제외)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9. 병실
전면은
환자관찰
이 용이
하도록
강화유리
벽으로
설치
30. 외부로의 조망을 위한 창문 설치 해당없음 -
31. 병실 내 집기는 벽걸이로 하여
바닥 오염 확산 방지
좌 동
32. 오염원 제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가구 배치
(붙박이식, 요철 최소화,
매달린 가구, 바퀴달린 가구 등)
좌 동
33. 벽체, 천장, 바닥 면의 이음새
부분은 기밀 시공
좌 동
34.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 세면대 및 설비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 , 병실 전실에
세면대 설치 시 병실내 세면대는
설치할 필요 없음
좌 동
부속 화장실 35. 병실 내 별도 화장실 설치 해당없음 -
36. 샤워시설 설치
(욕조 설치하지 않음)
-
37.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 세면대 및 설비배관
은 벽배관 형식 설치
-
38.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 처리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
-
병실 전실 39. 1인실 및 다인 병실에
전실 설치
33. 병실전실
설치
(전실
설치 시
인터락
구조로
설치
)
40. 병실 전실 면적은 4이상,
깊이 2.4m 이상
좌 동
41. 병실 전실은 음압구역 내 병실
과 내부복도 사이에 설치
. 병실 내
고정형 전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탈부착식 칸막이벽
(출입문) 또는
임시시설로 설치 가능
35. 병실
전실은 음압
구역 내 병실
과 내부복도
사이에 설치
42. 전실 설치 시, 병실 전실 양측
출입문은 인터락
(Interlock)) 구조로
설치
좌 동
43. 병실 내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내부복도를 중심으로 인접 병실 출입문
은 인터락 구조로 설치
좌 동
44.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 세면대 및 설비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38. 전실
내 비접촉식
자동 수전이
달린 세면대
설치, 세면
대 및 설비
배관은
벽배관 형식
설치
45. 환자가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카드키 등 설비 설치
해당없음 -
내부
복도
복도 46. 내부복도로 진입하는 의료진과
환자 동선은 분리
좌 동
복도
전실
47. 전실설치 좌 동
48. 복도 전실 양쪽 출입문 인터락
구조 설치
좌 동
49. 면적 4, 깊이 2.4m 이상 좌 동
폐기물
(오물)
처리실
- 50. 폐기물 일시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안전한 반출이 가능한
위치로 배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좌 동
51.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설치
좌 동
52. 의료진 동선과 폐기물 반출
동선 구분
좌 동
PPE
탈의실
- 53. 음압격리구역 출구방향에
탈의실
(샤워실은 권장), 착의실 설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좌 동
- 탈의실과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
, 탈의실에서 샤워실을 거치지
않고 퇴실할 수 있는 동선 확보
좌 동
54. 전신거울 설치 좌 동
55. 음압 설치, 보호복 탈의를 위한
충분한 넓이로 계획
좌 동
56. 전용 폐기물용기 설치 좌 동
57. 제독실 설치(기존 탈의실 겸용 가능) 좌 동
PPE
착의실

58. 비음압구역내 착의실 설치.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좌 동
59. 개인보호구(PPE) 보관장소
설치
. 유사시 지정사용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좌 동
60. 전신거울 설치 좌 동
장비
보관실
- 61. 음압격리구역 내 장비보관실
설치
(소독 가능). 유사시 지정사용
하고 평상시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좌 동
간호사실 - 62. 비음압구역에 설치 좌 동
63. 음압격리구역 내 차압,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알람이 작동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좌 동
64. 병동에 대한 직접 관찰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좌 동
65. 병실 내 환자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좌 동
기타 - 66. 병원 내 격리환자 사체 부검을
위한 공간 및 설비 설치
좌 동
67. 격리환자 검체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
좌 동
68. 평시 일반 병실로 이용에
필요한 배선실 등 설치
해당없음 -
기계
설비
공조
설비
공조
설비 방식
1. 전용 급·배기 설비로 구축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
·배기
설비와 분리
좌 동
2. 공조시스템이 정지되어도
공기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
좌 동
3. 헤파필터 등 교체 시 오염
제거가 가능한 포트 설치
좌 동
4. 음압격리구역 내 온·습도 유지
시스템 설치하되 휀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하지 않음
좌 동
5. 병실 내 소음은 50dB 이하 좌 동
급기 6. 급기는 전외기 방식 설치
(공기 재순환 금지)
좌 동
7. 환기횟수는 1시간에 6
이상
(12회 이상 권장)
좌 동
8. 음압격리구역 급기구에
헤파필터 등 설치
,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 설치
좌 동
9. 배기시스템 정지 시 양압이
되지 않도록 급기
·배기시스템
연동
좌 동
10. 건물외부의 급기구와
냉각탑 간에 적정 이격거리 확보

(레지오넬라균 등 세균 유입 방지)
좌 동
배기 11. 헤파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
좌 동
12.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 좌 동
- 배기구는 환자 머리 근처 벽
하단부에 설치
좌 동
13. 실별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
,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
좌 동
14. 음압격리구역의 배기팬은
예비 배기팬 설치
좌 동
15. 건물외부의 배기구는 지상
에서
2m 이상에 설치, 2m 이내
타 시스템의 인입구 없어야 함
좌 동
- 배기구의 방향이 타 시스템의
인입구와 마주보지 않도록 설치
좌 동
16. 음압유지를 위해 필요한
배기량보다 충분한 용량의
배기설비 설치
좌 동
17.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와 비상발전기에 연결
좌 동
음압
제어
18.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 조정
좌 동
19. 음압격리병실과 병실전실
에 급기구 및 배기구 설치
. 병실
내 화장실은
배기구만 설치
좌 동
20.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의 실간 차압은
2.5Pa 이상
좌 동
21. 음압이 유지되는 실의 출구
에는 소수점 한 자리
(0.1Pa)
표시되는 차압계 설치
좌 동
22. 공조 제어기는 중앙통제실
에 설치
좌 동
헤파
필터
23. 정상 운전 중 헤파필터 등
의 누기율시험
(PAO test)
확인이 가능하고, 필터 교체
시 소독을 할 수 있는 밀폐
가능한 구조
좌 동
24. 스캔 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
좌 동
위생
설비
위생
기구
25. 손씻기 시설은 세면 등에
사용 가능하고 물이 튀지 않는
구조
, 손목까지 들어가는 크기
좌 동
26. 위생기기의 수전은 센서
감음식 등 비접촉식 자동 수전
설치
좌 동
- 병실전실 내 수전 설치 좌 동
27. 세면대 설치 시 벽배관
형식 설치
좌 동
28. 손씻기 설비 주변에는
보관가구
(종이수건, 세제,
소독약 등)를 벽걸이 형태로 설치
좌 동
29. 음압격리중환자실과 병동
의 화장실은 후레쉬 밸브 타입
변기 설치
좌 동
30. 변기는 벽부착형 설치 좌 동
급수 및 급탕 31. 급수는 역류방지 밸브 설치 좌 동
32. 급탕은 개별급탕시설 설치
. 중앙급탕시설 설치 시 역류
방지 밸브 설치 필수
좌 동
33. 급수관과 대변기의 접속은
급수관으로 역류 방지
좌 동
34. 세제와 소독약의 용기는
손씻기 시설의 위쪽에 설치
좌 동
배수 35. 손씻기 용기나 변기 등에
접속시킨 배수관 및 통기관은
배수 역류 방지
좌 동
36.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
설치
좌 동
37. 음압격리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좌 동
폐수
(배수)
처리
설비
38. 전용 폐수저장탱크
(계류조) 설치
좌 동
39. 폐수처리시스템 설비의
내화학성
, 내열성 확보
좌 동
40. 폐수저장탱크에 통기관
설치
, 통기관 말단에 제균
필터 설치
좌 동
41. 미생물의 생물학적
비활성화를 위한 설비
(약액
탱크 또는 오존설비 등
)
검증포트 설치
좌 동
42. 음압격리구역 내 전용
고온고압멸균기 설치한 경우
, 응축수는 전용 폐수저장
탱크로 배출
좌 동
43. 폐수저장탱크의 넘침
방지턱 설치
좌 동
44. 전용 폐수저장탱크(계류
) 설치가 안 된 경우, 음압
구역으로부터 발생한 오수
·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좌 동
소방
설비
45. 소화전 등 보조살수장치
(음압격리병실 밖에 설치)
설치
좌 동
46. 스프링클러 설치 경우,
오작동 방지 구조
좌 동
47. 화재 시 음압격리구역의
모든 출입문은 인터락 해제 및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함
좌 동
48. 각 음압격리중환자실과
병동의 전실에 소화기 설치
좌 동
의료
가스
설비
49. 산소와 압축공기는 일반
계통과 함께 공급 가능하며
역류방지밸브 설치
좌 동
50. 의료가스의 출구 상자
(Outlet box)를 병실의 벽면
에 매입하는 경우
, 해당 병실
외의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
좌 동
51. 흡인기구를 통해 다른
환자가 감염되지 않는 구조
설치
좌 동
52. 음압격리구역의 흡인은
특정구역마다 단독계통 설치
또는 이동식 흡인기 사용
,
흡인펌프의 배기에 헤파필터
등 설치
좌 동
53. 기계실 안의 흡인탱크는
청소 소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세정용 배수는 소독처리
또는 독립된 배수처리설비에
접속
좌 동
전기
통신
설비
조명
설비
- 1. 청소하기 쉬운 재료 및
구조로 설치
좌 동
2. 조명기구는 기밀구조로
설치
좌 동
3. 조명 점등 시 국부 조도
500Lux 이상
좌 동
4. 천장(상부) 교체 또는 실내
(하부)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좌 동
비상
전원
- 5.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음압격리구역 부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
좌 동
6.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 및 비상발전기와 연결
좌 동
자동
제어
시스템
- 7. 공조 시스템은 자동화
(PC제어)로 설치
좌 동
8. 각 실의 온습도, 차압,
열림 상태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좌 동
9.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청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알람 작동
좌 동
10. 비상경보 알람 발생 시
오작동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
좌 동
통신
설비
- 11. 환자의 화상진료, 면회,
간호사실과의 연락을 위한
화상전화
, CCTV, 무선통신기기
등 설치
좌 동
12. 병동 및 병실에 CCTV 설치 좌 동
 

특수 병상

구 분 긴급치료병상 시설기준()
준 중 증 중 증
투 석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이동형 투석기 사용을 위한
배수구 확보 필요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이동형 투석기 사용을 위한
배수구 확보 필요
분 만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분만을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분만 후 신생아를 위한 병실
구성 필요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분만을 위한 시설 확보 필요
- 분만 후 신생아를 위한
병실 구성 필요
소 아 일반 준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소아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
일반 중증 긴급치료병상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되
,

소아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
응 급 응급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시설기준준수

응급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시설기준(필수)

구 분 기 준
구성 전실, 음압 격리병실, 화장실(병실 내부에 확보)을 설치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CCTV 설비 확보
일반응급환자 진료구역과 동선 분리할 것, 동선 분리가
어려울 경우 대안
(내부 지침) 마련
전실 의료진이 손 세정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세면대
   (간이세면대 가능) 설치

공중 터치식 자동문 설치
인터락(Interlock) 구조(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병실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병실 내부화장실, 세면대(샤워시설) 설치
의료용 콘솔(산소, 흡인, 전원공급장치 등) 설치
의료진의 이동,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
밀폐구조 음압격리병실, 전실 등의 바닥, 벽체, 천정, , 문은
실내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밀폐 구조
음압제어 병실과 전실, 전실과 외부에 -2.5 pa 이상의 기압차를 유지
차압계 및 알람 병실전실, 전실복도 등의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를 설치

음압제어기는 병실 외부(간호사실 등)에 설치
알람 기능 설치
환기 시간당 환기횟수는 최소 6~12회 이상 유지(12회 이상을 권장)
배기 설비 응급실 내 음압 격리병실의 배기 설비는 다른 구역의
   급
배기 설비와 분리

급기/배기 설비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진 HEPA 필터 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