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 안내
□ 목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여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수급질서 확립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급여제한 여부조회 대상(수진)자
----------------<건강보험급여 여부 결정>--------------------------
◈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하여 공단의 통보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 결정
----------------------------------------------------------------------
○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상, 약물중독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업무(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 협조요청 사항
①요양기관의 자의적 급여제한 금지
- 일부 기관에서 폭행,교통,산재사고 등에 의한 부상치료시 자의적 판단으로
급여제한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② 상병코드가 S~T 코드, V~Y코드로 시작하는 경우 요양기관 주소지 관할
지사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통보
-급여제한여부조회는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공단에 의뢰 → 퇴원임박 의뢰건은 면밀한 조사 불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건강보험 우선적용 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승인 신청중인 경우만 해당 됨
건강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안내 |
◈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10대분야
핵심과제로 선정된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 고액장기체납자의 급여 사전제한 실시로 기존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
관리를 병행 추진(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37호, 2014.01.13)
□ 목적
○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명단 공개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의료기관 진료접수 단계에서 자격확인을 통한 사전급여제한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동법시행규칙 제27조(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별표6(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및 부담률)
□대상....(시행시기) 2022.10.24
○ 고액,상습체납자중 명단 공개자,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1억원
초과 세대의 세대원
□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확인방법
○ (업무포털)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확인시
급여제한여부란에 '급여제한자(건강보험진료비를 100/100으로 전액
본인부담 후 청구대상)'으로 표시됨
- 사전제한대상자의 진료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해도 미지급함.
붙임: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진료비 수납.청구 및 FAQ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및 .청구방법 안내 |
▶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대상자 확인방법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
●수진자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 수진자성명 | 진료일자 |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건강보험 자격정보
수진자성명 | 세대주성명 | ||
자격여부 | 자격취득일자 | ||
자격상실일자 | 건강보험증번호 | ||
자격상실처리일자 | 비고 | ||
급여제한여부 | 급여제한자(건강보험진료비를 100/100으로 전액본인부담 후 청구대상) [출력] | ||
(희귀) 의료비지원대상 |
특정기호: | ||
시작일: | 종료일: |
▶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부담
▣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 불가
▶ 진료비 청구.명세서 기재방법
▣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 : 0원
▣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이 없어도 반드시 위 청구방법대로 청구하여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청구된 자료는 반송사유 85번 처리됨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항목에 기재하면 안됨
▷상세한 급여제한 진료비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참조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심사정보 급여기준 각종급여기준정보에서 "청구방법"
으로 조회(등록순번 173번)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진료비 환급 * 공단은 체납보험료 완납시 요양기관에서 제출하한 청구.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수진자가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공단이 수진자에게 환급신청안내) |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관련 FAQ |
▶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비100%를 수납한 건을 왜 청구해야하나요?
▣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비 100%를 수납한 건도 수진자에게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후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합니다.
따라서, 100% 수납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용중 지급불능/보류내역은 무억인가요?
▣ 급여제한자로 반송코드'85(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수진자100/100납부)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비100%를 수납한 후 앞면의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 건에 대한 반송을 의미하며
▣ "87(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자 진료비 청구)"반송은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에 대한 반송을 의미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지급/지급내역"에서 확인 검색조건(지급일자 등)으로
조회후 상세보기(지급불능/보류내역)에서 세부내역확인
▶ 입원당일 자격확인시 급여제한(체납후 진료)이었으나 입원기간중 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 진료비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자격을 적용하나 입원기간중 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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