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
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
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참고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
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
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험급여과-2433호 / 2023.5.22 / 보건복지부.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박혜진 배윤영 정성훈
시행 :보험급여과-2433 2023.05.22. 접수
전화 : 044-202-2743 전송 : 044-202-3937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23.6.13 (0) | 2023.06.13 |
---|---|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0) | 2023.05.23 |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관련 Q&A (1) | 2023.05.16 |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230516 (1) | 2023.05.16 |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통신망 공인 변경 재 안내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