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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2019.7.16

야국화 2023. 6. 21. 14:13

【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작일 : 2019. 8. 1.

 외국인 등은 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병․의원 진료단계에서 급여제한

진료종료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외국인 등의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외국인보험료체납(급여제한)’ 표출 → 병․의원 자격조회

확인 및 체납자는 전액 본인부담진납부시점부터 급여가능

☞ 매월1일에 자격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매달 보험료 선불수납여부에 따라

    자격의 변동이 존재함.

    환자/보호자에게 추후 수납으로 자격소급적용 되지않음을 공지한다.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주요내용 >
◈ 시행일 : 2019. 7.16.
◈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 결혼이민은 입국한 날, 다만 입국하고 외국인등록 한 경우 등록일
◈ 보험료 등을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