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은 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작일 : 2019. 8. 1.
외국인 등은 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병․의원 진료단계에서 급여제한
진료종료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 외국인 등의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외국인보험료체납(급여제한)’ 표출 → 병․의원 자격조회
확인 및 체납자는 전액 본인부담진료…납부시점부터 급여가능
☞ 매월1일에 자격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매달 보험료 선불수납여부에 따라
자격의 변동이 존재함.
환자/보호자에게 추후 수납으로 자격소급적용 되지않음을 공지한다.
❍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주요내용 >
◈ 시행일 : 2019. 7.16.
◈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 결혼이민은 입국한 날, 다만 입국하고 외국인등록 한 경우 등록일
◈ 보험료 등을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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