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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야국화 2023. 6. 19. 10:01

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기재형식: X(1)/X(200)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기재형식: X(4)
적용일: 2011.10.1. 진료분부터
[표]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