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고시시행일: 2017.7.1.) <고시제2017-111호>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

기본-첫걸음 2022.03.30

주간보호센터는 가정간호 급여비용 불인정

주간보호센터는 가정간호 급여비용 불인정, 집으로 오시면 가정에서는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내 '가정간호' 이용기준 -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가정간호만 인정 -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입소자의 자택으로 보아 가정간호 급여비용 인정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 자택(거주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정간호 급여비용 불인정 ❍ 참고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본방문료 :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검사(검체채취 포함), 투약, 주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산정하도록 제공공간을 자택으로 한정함. ----------------------------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

기본-첫걸음 2022.03.29

전화상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 (2020.3.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 주요내용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

기본-첫걸음 2022.02.10

건강보험 비급여의 개념

□ 건강보험 비급여의 개념 ○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법정비급여) * 행위, 치료재료는 법령으로 비급여 대상을 규정하며, 약제는 급여로 고시하지 않는 사항을 비급여로 규정 - 요양기관이 법정비급여외의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것(소위 임의비급여)은 원칙적으로 불법 ○ (유형) 급여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구분 - 발생요인 또는 특성별로 등재‧기준‧제도‧선택비급여로 분류 분류 정의 및 설명 예시 1. 치료적 비급여 질병의진단·치료등을 목적으로 하나,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로 정한 경우 1-1.등재비급..

기본-첫걸음 2022.02.09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제2021-14호 관련, ‘21.1.25.적용)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 입원전담전문의는「의료법」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상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해당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함 1-2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의 제한이 있는지? ○ 진료의사 전문과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1-3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을 위한 근무요건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1-4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으로 전담전문..

기본-첫걸음 2021.12.16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2015-241호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1. ‘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16.1.1. 시행)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2020-330호(2021.1..

기본-첫걸음 2021.12.16

2021-14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1.1.25

고시2021-14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1.1.25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

기본-첫걸음 2021.12.16

자가투여주사제 21.11.1

▣ 자가투여주사제 고시2021-254호 2021.11.1 적용 라-1-1다 주1.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 주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예)원내외처방 으로 내복약, 외용약 처방 없이 자가투여 주사제 원내처방시 산정가능. 자가주사제로 등록된 약제가 자가주사로 검체코드[I] 있으면서 원내외처방으로 내복, 외용약 없으면 산정가능 1)원외처방+자가주사제 또는 원내처방+자가주사제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불가, 2)처치시 주사, 검사시주사, 원내주사제와 자가주사제가 같이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가능. -----------------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기본-첫걸음 2021.11.22

2021-185호 별표8 .1 특정내역 구분코드 2021.7.1

(별표 8. 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 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기본-첫걸음 2021.09.24

제2021-185호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2021.7.1

제2021-185호 (별표 5) 2021.7.1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의 과)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내 과 01 피 부 과 14 신 경 과 02 비 뇨 의 학 과 15 정신건강의학과 03 영 상 의 학 과 16 외 과 04 방사선종양학과 17 정 형 외 과 05 병 리 과 18 신 경 외 과 06 진단검사의학과 19 흉 부 외 과 07 결 핵 과 20 성 형 외 과 08 재 활 의 학 과 21 마취통증의학과 09 핵 의 학 과 22 산 부 인 과 10 가 정 의 ..

기본-첫걸음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