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 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