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2023-2자동차 보험수가 기준-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 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

기본-첫걸음 2023.01.04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대한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2-10-25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2-10-25 1. 관련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나. 보험급여과-770호(2008.5.22.)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다. 보험급여과-5238(2022.10.25.)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

기본-첫걸음 2022.10.27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7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1 심장 부위란? -심장, 심혈관(관상동맥, 관상정맥), 심장막을 포함함. 2 의증(R/O) 상병 기재 시 급여여부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 3 타 검사의 범위 -CT, 심초음파검사, 심도자술,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등 심장 및 심혈관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의미함. 4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증상의 범위 -급만성 흉통, 급만성 호흡곤란, 두근거림, 실신, 심정지, 심잡음 등의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시사하는 증상 -심장과 연관된 희귀질환‧유전질환‧대사질환(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신체변화 5 소아에서 심장 및 심혈관질환을 의심..

기본-첫걸음 2022.09.07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2022-51호 22.3.1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2) 추적검사 (단, 가.2)는 ..

기본-첫걸음 2022.09.06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2022-51호 22.3.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기본-첫걸음 2022.09.06

헌혈증 청구 관련 2022.9.5

혈액관리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기본-첫걸음 2022.09.05

본인부담율 의료급여 기타

◈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대상 의료급여 종별 관련 근거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등록 틀니 환자 (65세 이상)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영[별표1] 제1호라목 제2호마목 등록 치과 임플란트 환자 (65세 이상)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20% 영[별표1] 제1호마목 제2호바목 선별급여 급여비용의 30·50(60)·80·90% 영[별표1] 제3호가목 한방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영[별표1] 제3호라목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기본-첫걸음 2022.08.26

본인부담율 의료급여 외래

♣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그 밖의 외래진료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의료급여기관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관련근거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영[별표1] 제1호다목 임산부 1종 M004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2013.09.30. 이전 등록수급권자) M00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기본-첫걸음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