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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차등제(환자수/병상)

야국화 2023. 5. 15. 15:19

(고시 제2019-177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Q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A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Q2: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는?
A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함
 
Q3: 기관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A3: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 단, 관할지역 외 이전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개설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

Q4: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A4: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 환자수로 적용함.
 
Q5: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지정) 또는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방법
A5: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로그인/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
/일반병동차등제환자수기준대상공공요양기관 신고


2. 환자 수 산정 관련

Q6: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A6:「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Q7: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A7: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Q8: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A8: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함.

Q9: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A9: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Q10: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A10: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Q11: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A11: 포함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보훈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기타’란에 기재함.

Q12: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A12: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Q13: 환자가 A병동에서 B병동으로 병실을 옮긴 경우, 어느 병동으로 기재하는지?
A13: 매일의 종료시점(24시)를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에 기재함.
    - 전동 전날까지는 A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전동한 날부터 B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함.

Q14: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길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A14: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Q15: 정신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 산정방법
A15: 일반병동 환자수에 폐쇄병동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입원초일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함


3. 등급적용 관련

Q16: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
A16: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는 6등급으로 적용하고,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
       - 입원환자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

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 (’20.7.1.이전)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 (’20.7.1.이후)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6등급을 적용함.


Q17: 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17: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20.1.1.이전) 최저등급으로 적용
       - (’20.1.1.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적용



Q18: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A18: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을 연계하여 적용함
       - 개설일이 속한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일 이전 인력 및 환자 수는 산정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예) '19.7.20.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한 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 '19.7.20~9.30(3/4분기): 폐업한 요양기관 등급 적용
       - '19.10.1~12.31(4/4분기): '19.7.20.이전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며, '19.7.20. 이후는
 개설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적용


4. 기타 

Q19: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19: 고시 제2019-177호에 따라 환자수로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 ‘19년 4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19년 9월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Q20: 대상기관 중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이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이 별도로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은?
A20: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
하여야 함


[별첨] 2019-177호 2019.10.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8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 12.15.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2
입원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 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의하여 산정함.

.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의하여 산정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12.15.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음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8-1
야간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익일 6)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 [별지 제2호의

5 서식], [별지 제2호의 6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각각 신설 및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의 개정사항은 2019101일부터

2020630일까지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

202071일부터 삭제한다.

2.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다목 1)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중 마목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나목

4) 및 다목 5), 9 중환자실입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 나목 및 다목 3), [별지 제2호의 5 서식], [별지 제2호의

6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2020 71일부터 적용한다.